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 11. 30, 2024. 11. 13., 2025. 7. 23.>
옹진군 · 공포일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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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 11. 30, 2024. 11. 13., 2025. 7. 23.>
제2조(진료비)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및 진료수가 기준액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제목개정 2024. 11. 13.]
제4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 약가 기준액표에 따라 산정하되 10원 미만의 단수는 절사한다. 다만, 동약가 기준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 의약품 및 원료의 약품비용은 당해 기관이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 11. 13.>
제5조(다른 법령에 따른 수가) 「국민건강보험법」등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 정한 수가 기준의 상한을 초과 할 수 없다.
제5조의2삭 제 <2024. 11. 13.>
제5조의3삭 제 <2024. 11. 13.>
제5조의4삭 제 <2024. 11. 13.>
제5조의5삭 제 <2024. 11. 13.>
제5조의6삭 제 <2024. 11. 13.>
제5조의7삭 제 <2024. 11. 13.>
제5조의8삭 제 <2024.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