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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옹진군 · 공포일 2025-07-2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9조, 제10조, 제12조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선택예방접종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7. 23.>

제2조 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선택예방접종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옹진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대상자와 지원금액은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11. 1.> 1. 삭제 <2023. 11. 1.> 2. 삭제 <2023. 11. 1.> 가. 삭제 <2023. 11. 1.> 나. 삭제 <2023. 11. 1.> 3. 삭제 <2023. 11. 1.> 가. 삭제 <2023. 11. 1.> 나. 삭제 <2023. 11. 1.> 다. 삭제 <2023. 11. 1.> 라. 삭제 <2023. 11. 1.> 마. 삭제 <2023. 11. 1.> 4. 삭제 <2023. 11. 1.> 가. 삭제 <2023. 11. 1.> 나. 삭제 <2023. 11. 1.>

제3조 지원종류 및 기준

제3조(지원종류 및 기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선택예방접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 3. 8., 2023. 11. 1., 2024. 11. 6., 2025. 7. 23.> 1. 삭제 <2023. 11. 1.> 2. 대상포진 생백신 1회, 재조합 백신 2회 3. 인플루엔자 연 1회 4. 사람유두종바이러스 2회 또는 3회 5. B형간염 3회 6. 폐렴구균 1회 7. 백일해(Tdap) 1회(단, 임신부의 경우 임신시마다 1회) 8. 그 밖에 군수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제4조 접종방법

제4조(접종방법) ① 선택예방접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방문하여 선택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25. 7. 23.> ② 접종 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인은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을 받는다.

제5조 비용지원

제5조(비용지원) ① 군수는 제3조의 선택예방접종 시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 ② 이 조례에서 접종을 지원하는 감염병 종류별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 대상에 해당되거나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할 경우, 예방접종 지원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3. 11. 1.>

제6조 접종지원 중단

제6조(접종지원 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택예방접종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주민등록법」에 따라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제7조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제7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위탁의료기관에서 선택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 기준을 정한다.<개정 2025. 7. 23.>

제8조 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중단 대상자에 대하여 접종 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 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선택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개정 2025. 7. 23.>

제10조 시행규칙 등

제10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5.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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