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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보령시 · 공포일 2023-09-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령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0.> 1. 택시운송사업 정책의 전망,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연차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3.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 증진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와 그 서비스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9.20.>

제5조 재정 지원

제5조(재정 지원) ① 시장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해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2. 택시요금 카드결제 관련 수수료 및 통신비 지원 사업 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제2항에 따른 대폐차의 교체 지원 사업 4. 문화ㆍ체육 행사 등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 5. 75세 이상인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65세 미만인 자에게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도 시 지원 사업 <신설 2021.8.30, 개정 2023.9.20.> 6. 그 밖에 시장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1.8.30.] <개정 2023.9.20.> ② 시장은 택시운송사업자 및 조합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6조 자동차의 차령

제6조(자동차의 차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이하 “차령”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23.9.20.>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 및 지원을 위해 택시운송사업자, 조합, 택시운수종사자단체, 공공기관 및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23.9.20.>]

제8조 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기여하거나 시민의 이동편의를 증진하는 데 현저한 공로가 있는 택시운송사업자, 택시운수종사자, 조합, 시민, 관련 기관 및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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