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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부안군 · 공포일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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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 구성 등

제2조(위원회 구성 등) ① 「부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당연직 위원 : 업무담당부서 담당관·과장<개정 2019. 2. 7> 2. 위촉직 위원 : 부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자원봉사단체대표, 자원봉사수요처대표, 학계 등 자원봉사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자원봉사업무팀장으로 한다.

제2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2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3조 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5. 7. 18.> 1. 위원 스스로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메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7. 18.>

제8조 기구와 정원

제8조(기구와 정원)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기구와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 직원의 임용

제9조(직원의 임용) ① 센터의 직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임용한다. 1.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센터장을 선임할 경우 별표 2의 임용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서류와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하여 군수가 임명할 것<개정 2025. 7. 18.> 2. 센터의 직원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임용하며,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할 것.<개정 2025. 7. 18.> 3. 삭제<2025. 7. 18.> 4. 센터의 직원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센터장이 임명한다. 단, 법인의 경우 이사장이 임명할 것.<개정 2025. 7. 18.> 5. 센터의 종사자는 상근을 원칙으로 할 것. 단, 센터장의 경우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5. 7. 18.> ② 제1항에 따라 채용하는 경우 임용 자격기준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해당 직무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에 대해서는 면접을 거쳐야 한다. ③ 그 밖에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안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 보수

제10조(보수) ① 센터 직원의 보수는 다음과 같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1. 사무국장 :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일반직 공무원 6급 상당 2. 직 원 :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일반직 공무원 8급 상당 ② 센터 직원의 초임 호봉은 1호봉으로 획정한다. 다만, 별표 3의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의 기준에 따라 경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8.> ③ 그 밖의 보수, 수당 등 인건비 전반에 관한 사항과 보수 지급일, 지급방법 등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센터를 법인으로 운영하는 경우 센터 직원의 보수는 법인이 정한다.

제11조 복무

제11조(복무) 센터 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부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및 「부안군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을 준용하며, 다음 각 호의 복무관련 서식 및 대장을 비치·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25. 7. 18.> 1. 근무상황부(별지 제1호 서식) 2. 출장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3. 출장 결과 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 4. 초과근무명령 및 확인대장(별지 제4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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