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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부안군 · 공포일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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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12. 10.>

제2조 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10.> ② 군수는 제3조제2항에 따라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소속될 경우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특별교통수단 및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수단(이하 “특별교통수단 등”이라 한다)과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4. 12. 10.> ② 군수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 시ㆍ군 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거나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할 경우 도지사와 협의 후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소속하여 통합 운행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특별교통수단 등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전북자치도 조례”라 한다)를 우선하여 따라야 한다.<개정 2023. 12. 15.><개정 2024. 12. 10.>

제4조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제4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12. 10.> 1.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이 경우 진단서에 명시된 이용기간을 등록하여야 한다.)<신설 2024. 12. 10.> 2. 임산부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신설 2024. 12. 10.> 3. 그 밖에 대중교통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군수가 따로 정하는 사람<신설 2024. 12. 10.>

제5조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ㆍ심사

제5조(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ㆍ심사) ① 제4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이하 "이용대상자"라 한다)가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려면 미리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10.>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인 확인 서류 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개정 2024. 12. 10.> 나.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개정 2024. 12. 10.>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 나. 그 밖의 사람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제6조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기간

제6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기간) 제5조제4항에 따라 이용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그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할 수 있다.<개정 2024. 12. 10.> 1.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5년 2.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등에 따른 보장구 지원 기간 또는 진단기관 등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기간<개정 2024. 12. 10.>

제7조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기간 연장

제7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기간 연장) ① 이용대상자가 제6조에 따른 이용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10.>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이용 기간 등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다. 이 경우 이용 연장에 따른 기간은 제6조에 따른 이용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제8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등

제8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등)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시간은 매일 24시간 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4. 12. 10.> ②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전화 등을 통하여 센터에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24. 12. 10.> ③ 군수는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의 운행과 시행규칙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에 관한 사항을 도지사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24. 12. 10.>

제9조 특별교통수단 등 운전자의 준수사항

제9조(특별교통수단 등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이하 “운전자”라 한다)는 이용대상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자가 승하차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개정 2024. 12. 10.> ② 운전자는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출발 전 휠체어 고정장치의 체결 및 안전띠의 착용을 도와주고, 운행 중 휠체어 고정장치 및 안전띠의 정상체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신설 2024. 12. 10.> ③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을 고려하여 운전자 표준 매뉴얼 및 복무규정 등을 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신설 2024. 12. 10.>

제10조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

제10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한다.<개정 2024. 12. 10.> 1. 법 제16조의제1항 및 시행규칙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 다음 각 목에 따른 요금 이하<신설 2024. 12. 10.> 가. 관내요금 :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 내에서 운행할 때에 부과하는 요금으로서 군 관할구역 농어촌버스요금의 2배<신설 2024. 12. 10.> 나. 관외요금 : 군 관활구역 외의 구역을 운행할 때에 부과하는 요금으로서 같은 거리를 운행하는 시외버스요금의 2배(도로 통행료는 포함하지 않음)<신설 2024. 12. 10.> 2. 시행규칙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 군 관할구역 농어촌버스요금 이하<신설 2024. 12. 10.>

제11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지역

제11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지역)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12. 10.> 1. 군<신설 2024. 12. 10.> 2. 전북특별자치도<신설 2024. 12. 10.> 3. 광주광역시<신설 2024. 12. 10.> 4. 광역이동지원센터가 운행범위로 정하는 지역<신설 2024. 12. 10.> 5. 그 밖에 군수가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신설 2024. 12. 10.>

제12조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2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4. 12. 10.><개정 2025. 7. 18.> 1.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 접수 2.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에 대한 자격심사 및 확인 3.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및 운영 관리 4.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적정 수준의 이동전문요원을 둘 수 있다. ③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부안군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4. 12. 10.> 1. 공공기관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단체 4. 민간단체 ④ 군수는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위탁관리를 받은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한다. ⑤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해당 사무에 대한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방법 및 시기, 절차 등 세부기준은 전북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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