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01, 2011.08.30, 2019.12.05)
동대문구 · 공포일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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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01, 2011.08.30, 2019.12.05)
제2조(공유재산·물품 관리사무의 총괄관 및 관리관 지정)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제2조에 따른 재산 및 물품관리총괄관(이하 "총괄관"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보조총괄관은 총괄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1.08.30, 2019.12.05> ② 구유재산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이하"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11.08.30> 1. 구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사용담당 주관부서의 장 <개정 2019.12.05> 2. 보건소 또는 동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보건소장 또는 동청사 관리 주관과장 <신설 2015.04.02, 2019.12.05> 3. 구 본청 및 보건소·동에서 사용하는 것 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부서의 장 <개정 2019.12.05>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공공용지 취득으로 발생한 잔여지 - 업무주관부서의 장 5. 구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구의회 사무국장 <개정 2019.12.05>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외의 일반회계 일반재산 -
제3조(총괄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관은 구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12.05> ③ 총괄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구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05> ④ 총괄관은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을 일반경쟁입찰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 이를 통합하여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산의 매매계약 체결 및 매각대금 징수는 해당 재산관리관이 행한다. <개정 2011.08.30>
제4조(재산관리관의 관리책임) ① 구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19.12.05> 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구의 명의로 등기, 등록하는 등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과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 대장상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05>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관리) 재산관리관은 제4조제2항에 따라 구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킬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총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08.30>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위, 성명 3. 사유 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9.12.05>
제6조(경계선) 구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장소에는 훼손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08.30, 2019.12.05>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성명, 주소, 직명, 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9.12.05>
제8조(회계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회계d간에 이관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이관하고, 그 결과를 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7. 11. 01, 2011.08.30)
제9조(재분류 및 재산관리관 변경승인 신청) 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재분류 또는 재산관리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재산을 인수받을 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총괄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재산재분류 및 재산관리관 변경승인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제10조(화재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그 밖의 사고로 구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화재원인을 기재한 서류 3. 손해정도와 금액을 기재한 서류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서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구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08.30, 2019.12.05>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기부자의 성명 · 주소를 기재한 서류 3. 기부의 목적을 기재한 서류 4. 재산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5.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6. 사용계획서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 여부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1.08.30>
제12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매각이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05>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매각사유를 기재한 서류 3. 매각예상가격에 관한 조서 4.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 5. 토지이용계획확인서 6. 등기부등본 7. 도면 및 위치도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