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의 진흥에 필요한 여러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24.>
금천구 · 공포일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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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의 진흥에 필요한 여러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0.13., 2020.12.31., 2021.7.9., 2025.7.24.>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되었거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평생학습관”이란 주민들의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 종합청사나 구 소유의 건축물에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는 시설 등을 말한다. 4. “평생학습센터”란 영어학습센터, 과학교육시설, 동네배움터 등 주민들의 근거리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 내의 유휴공간에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는 시설 등을 말한다. 5. “학습매니저”란 평생학습센터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평생학습 상담을 수행하고, 프로그램 운영 및 학습 활동 등을 보조하는 인력을 말한다. 6.
제3조(평생학습의 진흥)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에 따라 모든 주민들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평생학습 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3.> ② 구청장은 구 소관에 속하는 평생교육기관 및 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3.> ③ 구청장은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또는 공공교육시설 및 사설교육시설을 지정하여 프로그램을 신설 또는 확대 운영할 수 있다.
제4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평생교육사 배치,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평생학습 유관 기관·단체, 학습동아리, 금마샘 등이 수행), 그 밖에 주민들의 학습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보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0.13., 2021.7.9.> ② 구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평생교육기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기관의 평생교육 활동 및 종사자의 능력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보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29조에 따라 관내 각급 학교의 장이 학교시설을 개방하여 주민들에게 평생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보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법 31조에 따라 학교 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보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 등 주민의 평생교육 참여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7.24.>
제5조(평생교육협의회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주민들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 간 조정 및 유관 기관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구청장은 평생교육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평생교육기관 간의 정보 공유 및 협력 교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교육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구청장의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개정 2025.7.24.> 1. 평생학습 진흥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기관 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구청장으로 하며,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제1호부터 제2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5.7.24.> 1. 구의 평생교육 업무담당 국장·과장 2. 관할 교육지원청의 평생교육 업무담당 국장 ④ 위촉직 위원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0.13.>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 학계 또는 지역 내 평생교육 및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 3. 관할 지역 내 평생교육기관의 대표자 ⑤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평생학습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⑥ 협의회는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 및 그 밖의 관련자 등을 참석하게 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의원으로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의회 임기 내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 본인의 면직의사가 있거나 질병,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7.24.>
제9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구청장은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의 공무원인 경우와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2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