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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금천구 · 공포일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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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2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우리 구에 소재하는 공공기관 및 영업소(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 법령준수의무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른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있어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5.7.24.>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과정에서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4.>

제5조 주민의 권리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로 정해진 범위에서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5.7.24.>

제6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등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등) ① 구청장은 매년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4.> ③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는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4.>

제7조 설치

제7조(설치) 구청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7.24.>

제8조 기능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5.7.24.> 1.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 논의 2.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의견제출 3.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현장방문,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4.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주민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심의 5.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심의 6.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9조 구성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제2호에 따른 추천은 각 동별 2명으로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노인,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및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개정 2020.3.25., 2025.7.24.> 1. 공개모집 : 신청자중 20명 이내 2. 각 동별 주민자치회에서 추천한 사람 : 20명 ③ 구청장은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지원기간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5.7.24.> ④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7.24.>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0.3.25., 2025.7.24.> ⑥ <삭제 2025.7.24.>

제9조의2 운영위원회

제9조의2(운영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운영위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된다. ③ 운영위 위원은 각 동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운영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원회의 운영방향과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2. 위원장이 긴급히 결정해야 하거나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운영위 심의로 부치는 사항 ⑤ 운영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7.7.17.]

제9조의3 분과위원회

제9조의3(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예산과정에 관한 전문성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하여 각 분야별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분과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참여예산 주민제안 검토 및 심사 2. 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의견 제시 3. 그 밖에 분과위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④ 분과위는 제3항제1호에 따른 사업 검토 시 안전사고 예방사업을 우선하여야 한다. ⑤ 분과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5.7.24.]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7.17., 2025.7.24.> 1. 제2조제1호의 사람이 타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2. 제2조제2호의 사람이 속하는 영업소가 타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3.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5. 위원회 운영 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6.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삭제 <2025.7.24.> 1. 삭제 <2025.7.24.> 2. 삭제 <2025.7.24.> 3. 삭제 <2025.7.24.> 〔제목개정 2017.7.17., 202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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