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라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히 전달하고 동 행정 및 주민 스스로의 지역방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동의 하부조직인 통·반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23., 2021.12.31.>
금천구 · 공포일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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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라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히 전달하고 동 행정 및 주민 스스로의 지역방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동의 하부조직인 통·반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23., 2021.12.31.>
제2조(통·반의 조직) ① 동의 관할 하에 통을 두고 통의 관할 하에 반을 둔다. <개정 2013.5.10.> ② 동에 두는 통의 수는 지역 여건과 거주 형태를 감안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신설 2004.6.30.>, <개정 2010.11.23., 2020.3.25.> ③ 1통은 6개반 이상 10개반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04.6.30., 2010.11.23.> ④ 반은 20가구 이상 40가구 이하로 하되 18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 있어서는 30가구 이상 50가구 이하로 한다. 다만, 특수한 지역사정이 있을 때에는 수를 가감할 수 있다. <개정 2004.6.30., 2010.11.23.>
제3조(통·반의 명칭 및 구역) ① 통의 명칭과 구역은 구청장이 정하고, 반의 명칭과 구역은 동장이 정한다. 통·반을 개폐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통ㆍ반의 명칭 및 구역과 통장 현황은 금천구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변경이 생기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5.7.24.>
제3조의2(통장 임명결과 공고) 구청장은 임명된 통장의 주요 인적사항을 임명일부터 1주일 이내에 금천구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7.24.]
제4조 삭제 <2024.10.2.>
제5조 삭제 <2024.10.2.>
제6조 삭제 <2024.10.2.>
제7조(임무) ① 통·반장은 동장의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4.6.30., 2010.11.23., 2017.1.4.> 1. 지역사회와 주민을 위한 봉사 활동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불편사항 등을 파악 보고 3. 복지대상자 생활실태 파악, 복지사각지대 및 위기가정 발굴·연계 등 복지업무지원 활동 4.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과 신고사항의 사후 확인 5. 주민등록 일제정리 사실조사 협조 6. 보안등, 빗물받이 등 각종 시설물 확인과 지역 청소업무 협조 7. 각종 사건·사고 보고와 풍·수해, 제설 등 지원 8. 재해 발생시 주민 대피와 피해상황 조사 협조 9. 지방세ㆍ과태료ㆍ부담금 등의 고지서 송달 협조 10. 해당 통·반 주민의 비상연락망 유지 11.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만 해당함) 12.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만 해당함) 13.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와 그 밖에 동 행정에 필요한 사항 ② 통장이나 반장의 일시 유고 시에는 통·반장의 가족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11.23.>
제7조의2(통장교육 등) ① 구청장은 구정 주요행정시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통장으로서 업무수행능력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통장교육은 통장으로 임명 전의 기본교육과 재직 중의 심화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4.10.2.> ③ 신규통장으로 임명되기 위해서는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임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동일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기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3.25.>, <개정 2024.10.2.> ④ 통장으로 재직 중에 실시하는 심화교육을 미이수한 사람은 통장연임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0.11.23.>, <개정 2020.3.25.>
제7조의3(비밀유지) 통·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보관하는 공무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공개 또는 제공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10.11.23.>, <개정 2013.5.10.>
제8조(반상회) ① 반상회는 반 내에 거주하는 가구주나 주부로 구성한다. <개정 2010.11.23., 2020.3.25.> ② 반상회는 정기반상회와 임시반상회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개정 2010.11.23.> ③ 정기반상회는 월 1회로 하고 매월 25일에 개최하되 25일이 공휴일이거나 필요할 때에는 반상회 날을 조정하여 개최한다.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0.12.16., 2010.11.23.>
제9조(통·반장회의) 동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통장회의 또는 통·반장 연석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0.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