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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금천구 · 공포일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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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같은 법 제37조의2에 따른 지방투자심사위원회,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지방자치법」 제130조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통합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전문개정 2015.10.8.]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정계획 수립 및 투자사업, 재정공시, 예산성과, 민간투자에 관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계획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재정 운영방향 설정 나. 재원조달 방법 및 운영 다. 중장기 투자사업 계획 수립 2. 지방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나. 중·장기 지역계획 및 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 다. 재원조달 또는 원리금 상환능력 등 라. 사업의 경제성 및 효과성 등 3. 지방재정공시심의에 관한 사항 가. 재정공시제도 운영 관련 공시방법, 공시내용 등에 대한 사항 나. 특수공시사항 선정방법, 절차 등 준수여부에 대한 사항 4. 예산성과금심사에 관한 사항 가. 예산성과금의 지급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 나.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다.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 라.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 마.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조치사항 5. 민간투자사업심의에 관한 사항 가.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의 수립에 관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8.>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예산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5.10.8.> ③ 위원은 위촉직과 당연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예산업무담당국장, 도시계획업무담당국장, 재난안전대책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지역대표 및 재정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10.31, 2015.10.8.> ④ 위원장과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 10.8.>

제4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 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중기재정계획 수립 및 정기공시 시 개 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시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7.24.>

제6조 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개정 2014.11.14.> 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 실무대책반

제7조(실무대책반) ①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 부서간의 의견 조정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대책반을 둘 수 있다. ② 실무대책반의 구성, 운영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심의안건의 배부

제8조(심의안건의 배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제9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 및 실무대책반은 업무수행 상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부서 등 에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심의록

제10조(심의록) 위원회 개최 시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심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수당

제11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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