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금천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금천구 · 공포일 2025-07-2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설치되는 물놀이장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놀이장”이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물놀이형 수경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이용자”란 여름철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한 물놀이장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안전요원”이란 물놀이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치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거나 민간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설치·운영하는 물놀이장에 적용된다.

제4조 물놀이장 설치 및 운영

제4조(물놀이장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구 안에 상시 또는 임시로 운영되는 물놀이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물놀이장 운영 기간 및 시간 등 물놀이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되, 구 누리집(홈페이지)과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한다.

제5조 물놀이장 관리

제5조(물놀이장 관리) ① 구청장은 물놀이장에 대하여 수시로 수질을 검사하여 적정 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물놀이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물놀이장 안전 및 이용수칙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물놀이장 이용

제6조(물놀이장 이용) ① 물놀이장은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다. 다만, 6세 미만의 영유아는 보호자를 동반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물놀이장 안에서 반드시 안전요원의 안내 및 지도에 따라야 하며, 안전 및 이용수칙을 지켜야 한다.

제7조 이용 제한

제7조(이용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놀이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물놀이장 안전요원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는 사람 2. 음주를 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고열이 있거나 전염성 질환 증상이 있는 사람 4.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장애인 보조견 제외) 5. 그 밖에 구청장이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보험 가입

제8조(보험 가입) 구청장은 물놀이장 안에서 발생하는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