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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금천구 · 공포일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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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9.>

제2조 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

제2조(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 ①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한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은 허가 신청서 제출 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관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영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 중 원색사진을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1.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2. 영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중 표시면적(표시면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제곱미터 이하인 것 3.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② 광고물등을 표시하기 위한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은 허가 신청서 제출시 영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영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ㆍ제4항에 따라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과 디지털광고물은 제외한다.<개정

제3조 허가 및 신고사항의 관리

제3조(허가 및 신고사항의 관리) ① 구청장은 광고물등의 표시를 허가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표시기간을 연장한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ㆍ벽보 및 전단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광고물의 우측 하단 여백에 별표 1에 따른 검인ㆍ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증명서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허가받거나 신고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표시기간 종료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에게 표시기간의 종료사항과 연장절차 등을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 게시시설과 광고물의 분리 허가·신고

제4조(게시시설과 광고물의 분리 허가·신고) ① 광고물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자는 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정한 바에 따라 광고물등의 허가 신청 또는 신고를 함에 있어 게시시설과 광고물을 분리하여 각각 허가 신청 또는 신고(허가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을 포함한다)하거나 표시기간을 연장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게시시설과 광고물을 분리하여 허가 하거나 신고의 수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게시시설과 광고물을 분리하여 허가 하거나 신고의 수리를 한 경우에는 영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각각 교부할 수 있다.

제5조 허가사항의 변경 및 표시기간 연장

제5조(허가사항의 변경 및 표시기간 연장) ① 변경 허가를 받으려는 광고물등 중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함으로써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 경우에도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영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색사진과 원색도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중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개정 2017.12.29.> 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중 세로의 길이가 3미터 이하인 것 3.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옥상구조물에 입체형이나 판류형 또는 도료 등으로 직접 표시하는 것. 다만, 입체형과 판류형은 표시면적의 합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4.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표시면적의 합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5.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6. 영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중 표시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인 것 7.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8. 영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6조 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제6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축법」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2.「건축법」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제7조 자율관리협정

제7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제7호에 따라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광고물등의 위치ㆍ모양ㆍ크기ㆍ색상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3. 광고물등의 유지ㆍ관리 및 감시활동 계획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구청장이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주민협의회의 운영

제8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영 제27조제3항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ㆍ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주민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가.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임차권자 나.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ㆍ디자인 관련 전문가 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중 해당 지역의 의원 2.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주민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그 밖에 주민협의

제9조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제9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구청장은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ㆍ운영한다. 1. 구청장은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ㆍ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 계획을 수립한다. 2. 구청장은 제1호에 따른 사업 계획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사업지역 내 주민들에게 20일 이상 공람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제2호에 따른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범위 및 광고물등의 표시기준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4. 구청장은 정비시범구역에 대한 사업이 종료한 후에 광고물등의 유지ㆍ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는 영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5.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할

제10조 옥외광고 관련 민간지원

제10조(옥외광고 관련 민간지원) ① 구청장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에 따라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② 구청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재 옥외광고사업자와 그 관련 단체에 대해 우수광고사업자 또는 우수광고단체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③ 구청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고 광고물등의 안전과 질적 향상 및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금천구 소재 옥외광고사업자 단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7.24.> 1. 광고물등 정비 및 개선사업 2. 풍수해 대비 광고물등에 대한 안전점검 3. 불법 광고물등에 대한 정비 4. 광고물등 디자인 및 제작 공동작업장 설치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구청장은 불법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수거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제거 등에 따

제11조 광고물등의 외국어 병기

제11조(광고물등의 외국어 병기) ①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구청장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외국어를 병기하고자 하는 지역 내 주민들에게 20일 이상 공람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어를 병기하여야 하는 지역과 그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여야 하는 건물 또는 지역의 범위 2. 광고물등의 디자인 시안(試案) 3.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의 병기에 필요한 사항

제12조 지정벽보판의 설치 및 관리

제12조(지정벽보판의 설치 및 관리)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시 조례 제14조에서 정한 벽보를 표시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설치하는 지정벽보판은 다음과 같이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1. 지정벽보판의 설치위치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장소에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지정벽보판의 설치규격은 가로 3미터 이내, 높이 2미터 50센티미터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벽보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구청장은 지정벽보판에 게시된 벽보가 훼손되었거나 분실되었을 경우 민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4. 시 조례 제12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정하고 있는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기준은 구청장이 설치한 지정벽보판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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