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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동작구 · 공포일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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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과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 등을 당사자로 하거나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무와 서울특별시 동작구 또는 그 소속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2022.12.2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30.> 1. "소송수행자" 란 행정소송과 헌법재판소 관할심판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5.7.24.> 2. "소송대리인" 이란 행정소송, 민사소송, 헌법재판소 관할심판, 직무관련사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 수행을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1.12.30., 2022.12.29.> 3. "소송담당자" 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경우 그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4. “소송수행자 등”이란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 소송담당자를 말한다. <신설 2022.12.29.> 5. "송무취급공무원" 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소송사무를 지휘하도록 위임한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1.12.30., 2025.7.24.> [제4호에서 이동, 2022.12.29.] 6. "송무용전" 이란 구청장이 소송 주관부서의 장에게 소송사무를 지휘하는 문서를 말한다. <개정 2021.12.30.,2022.12.29., 2025.7.24.> [제

제3조 소송의 주관

제3조(소송의 주관) ① 소송은 해당 소송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하 "소송주관부서장"이라 한다)이 주관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사건은 구청장이 소송주관부서장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2022.12.29., 2025.7.24.> 1. 둘 이상의 부서나 기관에 관련되는 사건 <개정 2022.12.29.> 2. 주관부서가 불분명한 사건 <개정 2022.12.29.>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 <개정 2022.12.29.> ③ 소송주관부서장은 소송을 수행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2.12.29.> 1. 패소판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2. 소송비용의 지출과 회수에 관한 사항 3. 공탁금의 지출과 회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확정된 소송사무 등의 사후 조치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29.>

제4조 서울특별시장에의 보고 및 협의

제4조(서울특별시장에의 보고 및 협의) ① 구청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사건은 미리 서울특별시장(법무담당관 및 업무주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한 후 협의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1.12.30., 2022.12.29.> 1. 둘 이상의 자치구에 관련되는 사건 <개정 2022.12.29.> 2. 위임사무에 대해 제기된 소송물가액 1억원 이상인 사건 <개정 2022.12.29.> 3. 패소 시 서울특별시와 구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 <개정 2021.12.30., 2022.12.29., 2025.7.24.> ② 구청장이 제1항의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미리 보고한 후 협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0., 2022.12.29.> 1. 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지명, 선임 <개정 2022.12.29.> 2. 응소, 상소, 제소, 반소 및 상소포기 3. 그 밖의 소송진행사항과 종결조치

제5조 소송문서의 접수처리

제5조(소송문서의 접수처리) ① 소송관계서류(이하 “소송문서”라 한다)를 접수한 문서 주관부서에서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기획조정과장에게 이송해야 한다. <개정 2019.12.12., 2022. 9. 22., 2022.12.29., 2024.10.17.> ② 기획조정과장은 송무용전에 처리기한과 조치내용을 명확히 기록하여 이송 받은 소송문서와 함께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되는 소송주관부서장에게 즉시 이송해야 한다. <개정 2019.12.12., 2021.12.30., 2022.9.22., 2022.12.29., 2024.10.17.> ③ 소송문서가 잘못 이송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즉시 기획조정과장에게 반송해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라 소송주관부서장이 따로 지정된 사건은 그렇지 않다. <개정 2019.12.12., 2022.9.22., 2022.12.29., 2024.10.17.>

제6조 소송문서의 처리 및 기한

제6조(소송문서의 처리 및 기한) 모든 소송문서는 불변기간 등에 유의하여 기획조정과장이 정한 기한까지 처리하되, 응소를 하거나 응소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처음 변론기일 7일 전까지, 상소를 하거나 상소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상소마감일 4일 전까지 이를 처리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9.12.12., 2021.12.30., 2022.9.22., 2022.12.29., 2024.10.17., 2025.7.24.>

제7조 소송문서의 심사

제7조(소송문서의 심사) 모든 소송문서는 기획조정과장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2.12., 2022.9.22., 2024.10.17.>

제8조 소송문서의 관리

제8조(소송문서의 관리) ① 다음 각 호의 소송문서는 소송주관부서장이 작성ㆍ보관한다. 이 경우 소송문서는 사건별로 편철한다. 다만, 전산프로그램으로 작성이 가능한 소송문서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12.29.> 1. 소장 및 소환장 2. 제소ㆍ응소ㆍ상소ㆍ반소 및 상소포기 등의 방침 결정문서 3. 당사자의 답변서ㆍ준비서면 및 증거서류 4. 감정조서 및 증인 심문조서 5. 공탁에 관한 서류 6. 판결서ㆍ결정서 사본 7. 강제집행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서류 8. 소송과 관계되는 지출관계 서류 9. 그 밖의 참고자료 ② 판결서ㆍ결정서 정본은 기획조정과장이 보관ㆍ관리하되, 소송주관부서장은 기획조정과장이 송무지휘 등을 위하여 요청할 경우 소송문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2.12., 2022.9.22., 2022.12.29., 2024.10.17.>

제9조 소송의 착수

제9조(소송의 착수) ① 소송주관부서장은 소송문서를 접수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즉시 소송수행자 등을 정하여 소송수행에 착수해야 한다. <개정 2022.12.29., 2025.7.24.> ② 제1항에 따라 정해진 소송수행자 등은 지체 없이 해당 소송사건의 내용 등을 조사ㆍ검토하고,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소송수행 방침서 작성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12.29.>

제10조 소송수행 방침결정

제10조(소송수행 방침결정) ① 제소ㆍ응소ㆍ상소ㆍ반소 및 상소의 포기 등을 수행할 경우에 소송주관부서장은 기획조정과장과 사전 협의하여 이에 대한 방침을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19.12.12., 2022.9.22., 2022.12.29., 2024.10.17.> ② 소송수행 방침서는 소송수행자 등의 지정과 지명, 소송대리인의 선임관계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명료하게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2.12.29.> 1. 사건의 표시(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등) 2.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 3. 판결주문 및 판결이유 4. 사건개요 및 처분경위 5. 제소ㆍ응소ㆍ상소ㆍ반소 및 상소포기 등의 사유 6. 답변서 7. 그 밖의 참고자료 ③ 소송수행자 등은 소송주관부서의 담당팀장을 포함하여 3명 이내의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개정 2022.12.29.>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사건 및 직무관련사건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이 경우 미리 기획조정과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2.12.29., 2024.10.17.> 1. 소송물가액에 비하여 이해관계가 크다고 판단되는 사건 <개정 2022.12.

제11조 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및 절차

제11조(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및 절차) <제목 개정 2022.12.29.> ① 소송주관부서장은 소송수행 방침에 따라 결정된 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지명 또는 선임을 기획조정과장에게 의뢰하고, 소송수행자 등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해야 한다. 소송수행자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12.12., 2022.9.22., 2022.12.29., 2024.10.17.> ② 기획조정과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지명 또는 선임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서, 지명장 또는 위임장을 발급하고, 주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19.12.12., 2022.9.22., 2022.12.29., 2024.10.17.> 1. 소송수행자: 소송수행자 지정서(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12.29.> 2. 소송담당자: 지명장(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2.12.29.> 3. 공무원인 소송대리인: 소송대리인 허가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 소송위임장(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12.29.> 4. 변호사인 소송대리인: 소송위임장(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2.12.29.> ③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

제12조 소송담당자의 직무

제12조(소송담당자의 직무)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도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12.29.> 1. 소송사무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조사ㆍ수집 및 제출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29.> 2. 소송수행 방침서의 작성ㆍ시행 및 보고에 관한 사항 3. 변론ㆍ선고기일 등에의 출석ㆍ입회 및 보고(소송주관부서장 또는 기획조정과장이 따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12., 2022.9.22., 2024.10.17.> 4. 소송기록의 작성ㆍ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및 소송대리인이 요구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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