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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

금천구 · 공포일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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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2. “점자블록”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 중 시각장애인의 보행편의를 위한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금천구”라 한다) 관내에 설치된 보도에 적용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도를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금천구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보도 점자블록 설치 현황 및 관리실태 2.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유지보수 계획 3. 도로 여건, 교통량, 지역주민 의견을 토대로 한 보도점자블록 정비계획 4. 그 밖에 보도점자블록 정비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포함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관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2.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도포장 관리 규칙」 제4조에 따른 보도정비 중장기계획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의견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금천구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ㆍ관리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7조 현황관리

제7조(현황관리) 구청장은 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점자블록 현황을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각장애인 단체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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