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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층 아동 눈 건강 증진 조례

금천구 · 공포일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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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력의 저하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저소득층 아동의 눈 건강 증진을 위하여 눈 건강 교육 및 검진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저소득층 아동”이란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의 수급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3. “눈 건강 교육”이란 눈의 구조 및 역할, 눈 질환 및 외상 예방, 저시력 체험, 올바른 디지털기기 사용법, 눈 건강관리 방법 등 눈 건강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소득층 아동의 눈 건강 증진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저소득층 아동의 눈 건강 증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저소득층 아동 눈 건강 증진 정책의 방향 2. 저소득층 아동 눈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3. 저소득층 아동의 민감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저소득층 아동 눈 건강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모든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제2조제2호의 저소득층 아동 2.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아동 3. 시력 손상을 일으키는 질병을 안과 의사로부터 진단받은 아동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저소득층 아동의 눈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저소득층 아동 시력검진 및 눈 건강을 위한 생활습관·관리방법 교육 2. 저소득층 아동 안과 의료비 지원 3. 저소득층 아동 안경 구입비 지원 4. 그밖에 구청장이 저소득층 아동의 눈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저소득층 아동의 눈 건강 증진을 위하여 눈 건강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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