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 및 근로자의 건강ㆍ문화ㆍ복지ㆍ환경을 위하여 건립한 부산광역시 사상구 다누림센터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상구 · 공포일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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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 및 근로자의 건강ㆍ문화ㆍ복지ㆍ환경을 위하여 건립한 부산광역시 사상구 다누림센터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부산광역시 사상구 다누림센터(이하 "다누림센터"라 한다)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가야대로196번길 51(학장동)에 둔다. <개정 2013.2.14>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3.26.> 1. “사용자”란 다누림센터 시설을 대관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이용자”란 다누림센터 시설을 관람하거나 이용, 또는 수강하는 자를 말하며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4. “어린이”란 6세 이상 13세 미만인 사람 또는 초등학생을 말한다. 5.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 또는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6. “성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하며, 이 중 65세 이상인 사람은 경로 대상으로 한다. 7. “단체”란 20명 이상 같은 소속으로 동시에 이용하거나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기능) 다누림센터에서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전한 여가선용 및 체력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2.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및 정서함양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3.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가족단위 교육ㆍ상담ㆍ문화사업 5. 영유아의 보호ㆍ보육ㆍ교육사업 6. 건강증진 및 기업지원 사업 7.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지원사업 <개정 2013.9.17> 8. 그 밖에 지역주민 및 근로자를 위한 복지 사업 등 <신설 2013.9.17>
제5조(시설의 사용허가 등 ) ① 다누림센터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6.10.27., 2024.3.26.> ② 구청장은 시설의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적절한 관리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사용권을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제6조(시설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구청장은 사용자가 경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순수 예술 활동을 하는 자 3. 그 밖에 구민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정서함양에 필요한 경우 ② <삭 제> 2018.4.30.
제7조(시설의 사용허가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물을 훼손ㆍ멸실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그 밖에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시설의 사용허가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 7. 24.> 1. 시설사용 허가목적을 위반하거나 납기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가 구청장의 사전허가 없이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제9조(시설의 개방제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누림센터 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 7. 24.>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개ㆍ보수 공사를 하는 경우 3. 시설의 관리상 이용이 어렵거나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시설개방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할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경우 그 사유와 기간 등을 부산광역시 사상구 다누림센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16.10.27., 2024.3.26., 2025. 7. 24.>
제10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의 중단과 동시에 이를 철거,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접 원상복구하거나 제3자가 이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4.3.26.>
제11조(사용자의 주의의무)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다누림센터의 시설 또는 설비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다누림센터 시설 사용자는 사용허가기간 만료 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삭제 <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