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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영암군 · 공포일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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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암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육 등

제2조(교육 등) 영암군수(이하 “군수” 이라 한다)은 영암 목재문화체험장(이하 “체험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목재 및 목제품에 관한 종합적인 지식과 정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등을 할 수 있으며,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 시설의 위탁

제3조(시설의 위탁) ① 군수는「영암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체험장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험장 위치, 시설규모, 위탁조건 및 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체험장 운영을 위탁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4., 2024. 11. 7.> 1. 법인 등기부등본(단체는 등록증사본 , 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통 2.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단체의 대표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3. 운영사업계획서 1부 4.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각 1부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 체험장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조례 제5조제2항에 의거 선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은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위탁계약의 체결

제4조(위탁계약의 체결) ① 군수는 조례 제5조에 따라 체험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로 선정된 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계약 체결은 제3조제3항에 따라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수탁대상사무 및 그 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시설의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관리ㆍ운영을 포기 한 것으로 본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체험장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위탁기간 및 연장

제5조(위탁기간 및 연장)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경우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3. 7. 27.>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 연장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재위탁 여부를 기간만료 30일전까지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조직 운영 2. 재정관리 3.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 4. 시설관리

제6조 이용시간

제6조(이용시간) ① 체험장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 ~ 10월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11월 ~ 2월 :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제1항의 이용시간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휴장

제7조(휴장) ① 체험장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국가지정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2. 1월 1일, 설 및 추석 연휴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장 개시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인한 휴장의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 사용신청

제8조(사용신청) 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한옥 기능인 교육관(이하 “교육관”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일 3일 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서를 군수(조례 제5조에 따라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를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개시 1일 전까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사용허가 변경(취소)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허가 등

제9조(사용허가 등) ① 군수는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관 사용 허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접수 순서에 따라 허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일 이내에 하되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교육관 사용가능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1. 한옥 기능인 교육관 시설사용 허가서(별지 제5호 서식) 2. 한옥 기능인 교육관 불허가 통지서(별지 제6호 서식) ③ 제7조제2항에 따른 한옥 기능인 교육관 시설사용 변경허가서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다. ④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특별한 시설”이란 교육관 내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설치하는 조명, 음향, 무대장치, 그 밖의 시설 등을 말한다.

제10조 원상복구

제10조(원상복구) 교육관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용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설치한 시설 또는 설비 등을 원상 복구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료 등 납부

제11조(사용료 등 납부)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교육관 사용료는 사용허가 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 당일 납부가 어려운 때에는 시설을 사용하기 전날까지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사용료의 감면 등

제12조(사용료의 감면 등) ① 조례 제15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시설사용료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 감면 종류 및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액 감면 가. 영암군(이하 “군”라 한다)이 주관하는 행사 나.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2. 50퍼센트 감면 가. 군이 후원하는 비영리 문화ㆍ예술행사 및 그 밖의 목재문화 관련 행사 나.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된 장애인 관련 행사 다.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자 관련 행사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관련 행사 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독립 유공자 관련 행사 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참전유공자 관련 행사 사. 그 밖에 공공복리를 위한 관련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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