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상구 · 공포일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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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충민원”이란 지방세 관련 처분(이하 “처분”이라 한다)이 완료된 사항으로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납세자의 권리ㆍ이익을 침해하거나 납세자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2. “납세자보호관”이란 「지방세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권리보호요청”이란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 지방세 세무조사(이하 “세무조사”라 한다) 및 지방세 행정 진행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ㆍ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권리ㆍ이익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 또는 법 제93조에 따른 대리인이 관할 납세자보호관에게 구제를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세무부서”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세무부서의 장”이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② 제1항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지방세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납세자 권리보호업무에 관하여 법, 영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납세자보호관의 배치 등)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세무부서 외 구민의 권리구제를 담당하는 부서에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자를 둘 수 있다.
제5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법 제77조제2항 및 영 제51조의2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6조에 따른 납세자권리헌장 제ㆍ개정에 관한 업무 2. 영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 3.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한 지방세 제도개선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6조(납세자보호관의 권한)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5조에서 정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세무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영 제51조의2제2항에 따른 권한 2.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 요구 3. 과세자료 열람ㆍ제출 요구 및 질문ㆍ조사 ② 납세자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세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고충민원 등에 대해 세무부서와 이견이 있는 경우로서 처분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안건 2. 그 밖에 납세자보호관이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제7조(납세자보호관의 자격 등) ① 영 제51조의2제3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사상구 소속 6급 공무원 중 지방세 관련 업무 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다만, 인력 수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경력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조세ㆍ법률ㆍ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납세자보호관 임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 이상의 징계 의결이 요구되어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2.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8조(고충민원의 대상) ① 고충민원의 대상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세 관련 처분이 완료된 사항과 관련된 모든 고충을 그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고충민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본안 심리를 거치지 아니한 각하결정 등은 고충민원의 대상에 포함한다. 1. 법, 「감사원법」 및 「행정소송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절차가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2. 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3. 법 등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4. 상급기관의 감사 결과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 5. 탈세 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ㆍ고발과 관련된 사항 6. 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법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이 결정된 사항 7.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 ③ 납세자보호관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제기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고충민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9조(고충민원의 신청)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민원인은 구청장에게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구술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0조(고충민원의 신청기간) 고충민원의 신청은 법 제38조에 따른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할 수 있다.
제11조(고충민원의 처리 및 연장기간) 고충민원의 처리 및 연장기간에 관하여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다.
제12조(고충민원의 검토)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9조에 따라 접수한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 사실 조회 및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의 내용, 제1항에 따른 사실 조회ㆍ현장 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고충민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직권 시정 대상: 제8조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지방세 관계 법령 및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라 위임된 조례에 명백히 위반된 경우 나. 과세자료, 세액 등이 착오로 계산된 경우 다. 민원인의 증거자료가 명백하게 타당한 경우 라. 사실판단을 명백히 그르친 경우 마. 고충민원에 대하여 판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결정례 등 일반적인 집행례가 확립되어 있는 경우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 위원회 심의 요청 대상: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이송 대상: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에 해당하는 경우 4. 시정 불가 대상: 고충민원의 내용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