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지역 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읍·면종합복지회관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24.>
영암군 · 공포일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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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지역 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읍·면종합복지회관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24.>
제2조(위치 및 규모) ① 읍ㆍ면종합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은 영암군의 각 읍·면 사무소 소재지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5. 7. 24.> ② 복지회관의 설치 규모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0. 12. 30.> ·대지 - 1,000제곱미터 내외 ·건물 - 330제곱미터 내외
제3조(운영주체) 복지회관운영은 읍·면에서 직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 실정에 따라 민간단체에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제4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복지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면에 운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한다. <개정 1993. 12. 31., 2010. 12. 30.> 1.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한다. 2.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위원장의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은 읍·면내 유관 기관·단체 대표 및 이장, 새마을지도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조(임무)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합의 결정한다. <개정 2010. 12. 30.> 1. 제8조제1항 각호의 시설중 복지회관내 수용시설 결정 2. 제10조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 등 수가 결정 3.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회관 시설을 망실,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의 결정 4.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 보수결정 5.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 사항 및 수탁자 선정 결정 6. 기타 복지 회관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의 해촉)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장이 해촉할 수 있다. 1. 당해 위원이 해당 기간 기관·단체의 대표 자격을 상실할 때 2. 당해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3. 위원이 그 직의 사퇴를 희망할 때 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할 행위를 하였을 때 ② 제1항에 의거 해촉 하였을 때에는 즉시 적임자를 선정하여 위원으로 위촉한다. [본조신설 2010. 12. 30.]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정기회의는 매년 1월중에 소집하며, 전년도 결산 및 신년도 사업계획을 심의결정한다. 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회의내용을 회의록에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수용시설의 설치 등) ① 복지회관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93. 12. 31., 2010. 12. 30.> 1. 다목적 집회장(예식장 겸용) 2. 경로당 3. 보육시설(개정 2010. 12. 30) 4. 독서실 5. 목욕탕 6. 기타 위원회에서 결정한 시설 7. 삭제 <2010. 12. 30.> ② 복지회관은 공익에 위반되는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읍·면의 종합복지 센타로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경비의 부담) ① 복지회관의 기본운영비(기본전기료, 전화료, 난방비, 관리인건비등)는 군예산에 계상하여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익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복지회관의 이용에 따른 사용료는 실비를 징수하여 복지혜택의 균점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 등 수가기준) ① 복지회관의 사용료 등 수가기준은 별표 1과 같이하되 위원회에서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9. 10. 7.> ② 읍·면장은 복지회관의 사용료 등 수가를 매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 연도개시 30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단, 별도의 공고가 없을 경우 전년도의 수가에 따른다. <개정 1993. 12. 31.> ③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시설의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동항 제4호 및 5호는 별표 1의 사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0. 12. 30.> ④ 제8조제1항제6호에서 결정한 시설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별표 1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0. 12. 30.>
제11조(사용허가) ① 복지회관의 사용은 다음 구분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0.> 1. 경로당, 보육시설 - 연간 또는 계절적 사용허가 2. 다목적 집회장(예식장 겸용) - 1일미만 시간제 사용허가 원칙 3. 목욕탕, 독서실 등 - 소정 요금 납부후 이용 ② 제1항제1호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기간 개시전 또는 전년도 말 7일전까지 읍·면장에게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허가 신청일로부터 7일이내에 허가하고 사용정리부에 정리한다. <개정 1999. 10. 7.> ③ 제1항제2호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의 5일전까지 읍·면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일자와 시간에 중복이 없는 경우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한다. <개정 1999. 10. 7.>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회관 사용 허가를 받는 자는 즉시 소정의 사용료를 읍·면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료 반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복지회관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 100% 2.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경우 : 100% 3.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 : 100% 4. 사용예정일에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 : 80%(본조 전문개정 1999. 1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