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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영암군 · 공포일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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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법”이라고 한다)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그 밖의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사회복지사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영암군 관내에 등록된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영암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인권보호 및 권리보호, 지위향상, 신분보장, 신변보호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하는 해당 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사실 등을 발견 시 처리함에 있어 관계기관과 협의 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5조 사회복지사 등의 책무

제5조(사회복지사 등의 책무)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대상자의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계획의 수립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4년마다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연계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노동, 인권, 권리보호 및 신변안전 등을 위한 사업 2. 근무환경,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3.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ㆍ교육ㆍ훈련 사업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사회복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제9조(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① 군수는 사회복지기관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사고 및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암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설치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업무 해당 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사회복지기관의 장 2. 영암군 소속 공무원 3. 그 밖에 사회복지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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