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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지역순환경제 기본 조례

영암군 · 공포일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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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에서 창출되는 경제적 이익이 영암군민과 영암군 내에 재투자되고 공동체의 자산으로 축적되는 지역순환경제체제 구축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두를 위한 더 나은 경제 실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순환경제”란 지역경제의 생산활동으로 창출된 부가가치의 분배가 지역 내 투자 및 소비지출로 이어져 소득, 고용, 삶의 질 향상이 선순환하는 지속가능한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가치”란 사회·경제·환경·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를 말한다. 3. “공유경제”란 재화나 서비스를 소유하는 대신, 필요한 순간에 이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거나 대여하여 사용하는 경제모델을 말한다. 4. “공공조달”이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군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등 소속 행정기관에서 계약 등의 방법으로 재화나 물품·공사·용역·민간위탁 등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가. 군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등 소속 행정기관 나. 군이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다. 가목부터 나목까지의 기관으로부터 사무를 수탁·대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순환경제 촉진을 위한 종합계획과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공공기관, 금융기관, 기업 및 영암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등의 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군수는 지역순환경제 조직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역순환경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순환경제 관련 조직의 발굴ㆍ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역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여건조성에 관한 사항 3. 민간과 행정 사이의 조정과 협력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순환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순환경제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때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을 분리하여 조사한다.

제5조 공공조달 촉진

제5조(공공조달 촉진) ① 군수는 공공기관 등이 공공조달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인 기업이 사회적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공공조달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조달 입찰에 참여하려는 사회적경제 조직 및 중소기업에 입찰기회를 확대하고 우선구매를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 지역재투자 추진

제6조(지역재투자 추진) 군수는 지역 내에서 창출된 사회적·경제적 이익이 지역 내에서 다시 투자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공공기관 등, 금융기관, 기업의 지역재투자 참여 촉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지역화폐 활성화

제7조(지역화폐 활성화) 군수는 지역 내 소득이 지역 내에서 소비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영암사랑상품권의 가맹점 및 활용범위 확대, 군민 맞춤형 서비스 지속 발굴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

제8조(사회적경제 조직 육성)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사회적 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서민금융 종합지원

제9조(서민금융 종합지원) ① 군수는 금융소외계층의 상황에 맞게 신용회복지원 등 각종 구제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자립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공유경제

제10조(공유경제) ① 군수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 특성에 맞는 공유사업 발굴 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지원 3.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4. 공유 기반 생태계 조성을 위한 문화 확산 5. 자치단체, 기관, 민간 등 협력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원 6. 그 밖에 군수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영암형 공공주택

제11조(영암형 공공주택) ① 군수는 군민의 주거안정과 사회통합 등 주거문화를 혁신하기 위하여 영암형 공공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본금 및 현물의 출자, 인력 등의 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 주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③ 영암형 공공주택 공급에 참여하는 사회적경제 주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 로컬푸드 활용

제12조(로컬푸드 활용) ① 군수는 지역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 내에서 생산·가공된 우수한 품질의 농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로컬푸드 육성 및 직거래장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생산품목 다각화, 수요처 확대, 중간유통, 가공 전담지원 조직 육성 등 로컬푸드 고부가가치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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