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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영암군 · 공포일 2025-07-2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암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 및 관리

제2조(운영 및 관리) 기숙사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숙사 내의 각종 시설 유지 관리 2. 기숙사 주변 환경 보호 및 관리 3. 기숙사 입주자의 성별, 연령, 국적 등을 고려한 안전사고 예방 및 숙박 편의 제공 4. 기숙사 운영에 따른 예산·회계 관리 5.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인지적 생활환경 조성 6. 그 밖의 기숙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3조 입주자의 설비

제3조(입주자의 설비) ① 입주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물의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입주자의 설비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고 관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입주자가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자가 이를 집행하고, 그 비용을 입주자로부터 징수한다.

제4조 입주자 선발기준

제4조(입주자 선발기준) 「영암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운영 조례」제7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 선발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제5조 입주자 부담금

제5조(입주자 부담금) ① 제4조에 따라 선발된 입주자는 별표 2에 따른 입주보증금과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기숙사의 사용료 감면(면제)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관리자는 부담금 징수와 동시에 군 금고에 납부해야 한다.

제6조 안전기준

제6조(안전기준) 관리자는 기숙사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별표 4의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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