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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영암군 · 공포일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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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 청년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청년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영암군 청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영암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제3조제1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정책”이란 「영암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제3조제2호에 규정된 정책을 말한다.

제3조 청년기금의 설치

제3조(청년기금의 설치) 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영암군 청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2025년까지 50억원 이상을 목표로 연차적으로 조성하되 재정여건 등 특별한 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기금의 조성

제5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영암군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6조 기금의 용도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청년의 능력개발 및 창업육성 등에 관한 지원 2. 청년의 문화·예술 활성화 및 청년문화예술인 등에 대한 지원 3. 청년의 생활안정과 복지 및 권익 증진 4. 그 밖의 청년정책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 기금의 관리 · 운용

제7조(기금의 관리 · 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해야 하며, 기금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 중 기금의 안정성과 이자율이 높은 은행에 예치·관리해야 한다. ③ 기금의 여유자금은 「영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신설 2025. 7. 24.>

제8조 기금관리공무원

제8조(기금관리공무원) 군수는 기금의 집행과 지출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24. 2. 8., 2024. 12. 19.> 1. 기금운용관 : 인구청년과장 2. 기금출납원 : 청년지원팀장

제9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암군 청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써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인구청년과장, 지역순환경제과장,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4. 2. 8., 2024. 12. 19., 2025. 3. 27.>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2항에 따라 성별 균형 및 「영암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에 제13조1항에 따라 청년 비율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영암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2.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4.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임기

제11조(위원회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경우 그 직위에 재임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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