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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영암군 · 공포일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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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59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3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2조에 따라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 계층과 경제적 저소득층의 복지증진을 위해 영암군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3. 24., 2015. 3. 19., 2018. 8. 9., 2022. 4. 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4. 12. 28., 2018. 8. 9.>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소득기준 차상위 계층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 8. 9., 2023. 12. 21.> 1. 국고 보조금 2. 군의 출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5. 기금의 운용 수익금 6. 기타 수입금

제3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

제3조의 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18., 2018. 11. 1., 2023. 12. 21.>

제4조 기금의 관리운용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군수는 기금을 자활지원계정·사회복지계정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로 군 금고에 예치· 관리한다. ② 기금은 계정별로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당해연도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지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활지원계정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8. 9.> ③ 기금의 여유자금은 「영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신설 2025. 7. 24.>

제5조 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① 자활지원계정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 2.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여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4.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5.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7.「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 8.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고용보헙법」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9.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10.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하여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제6조 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9.>

제7조 용도변경

제7조(용도변경)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 12. 18.>

제8조 사업자금의 대여

제8조(사업자금의 대여) ① 자활지원계정의 사업자금의 대여금액은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14. 12. 18., 2018. 8. 9.>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는 언제든지 일시 상환 할 수 있으며, 군수는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일시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18., 2018. 8. 9.> 1. 파산된 때 2. 자활기업이 해산되거나 해체된 때 3.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영업하지 아니한 때 4. 제7조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때

제9조 자활기업이 대여받는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제9조(자활기업이 대여받는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군수는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금리가 3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부문 중 5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이를 보전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18. 8. 9.>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4. 12. 18., 2018. 8. 9.> ③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8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18., 2018. 8. 9.>

제10조 신용보증내용

제10조(신용보증내용) 영 제26조의4제7호에 따라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료에 준한다. <개정 2014. 12. 18., 2015. 3. 19., 2018. 8. 9.>

제11조 위원회설치

제11조(위원회설치) ①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영암군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 8. 9.> ② 위원회는 영암군 생활보장위원회가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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