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 공용·공공용의 청사 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영암군 공용·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암군 · 공포일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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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 공용·공공용의 청사 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영암군 공용·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용청사”란 군청, 군의회, 사업소, 읍면 청사를 말하며, “공공용청사”란 영암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건립하는 문화·체육시설 등 군의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청사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① 영암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 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영암군 공용·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일반회계 전입금 2. 공유재산의 매각 수입금, 임대 수입금 3. 기금의 운용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기금은 300억원을 목표로 매년 60억원 이상을 연차적으로 적립하되, 재정여건 등 특별한 요인이 발생한 때에는 적립금 및 목표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청사 건립을 위해 필요할 경우 조성원금을 제5조에서 정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사 건립부지 매입비 2. 청사 건물 매입비 3. 청사 설계용역비 및 건축비 4. 청사 건립을 위한 임시청사 임차보증금 및 임차 경비 5. 그 밖에 군수가 청사 건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대 비용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군수는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기금을 관리·운용해야 하며, 군 금고에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여유자금은 「영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신설 2025. 7. 24.>
제7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세무회계과장 2. 기금출납원 : 공유재산 총괄관리 업무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암군 공용·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3.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써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세무회계과장, 관광과장, 문화예술과장, 도시디자인과장이 된다. <개정 2024. 2. 8., 2024. 12. 19.>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영암군 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1명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유재산 총괄관리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 및 군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③ 회의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신체적, 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