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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체육진흥기금 조성ㆍ운영 조례

영암군 · 공포일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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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설치한 영암군체육진흥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3. 24., 2014. 12. 18., 2015. 3. 19., 2021. 10. 28., 2022. 4. 7.>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3. 19.> 1. 삭제 <2021. 10. 28.> 2. “영암군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 라 한다.)이란 군민 체육진흥을 위하여 설치된 기금을 말한다. <개정 2015. 3. 19.> 3. “체육진흥적립기금”(이하 “적립기금”이라 한다)이란 체육기금을 적립할 것을 조건으로 한 군의 출연금,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개정 2015. 3. 19., 2018. 12. 13.> 4. “체육진흥운용기금”(이하 “운용금”이라 한다)이란 체육진흥사업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한 적립기금의 이자, 출연금,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개정 2015. 3. 19., 2018. 12. 13.>

제3조

제3조 삭제 <2021. 10. 28.>

제4조

제4조 삭제 <2021. 10. 28.>

제5조

제5조 삭제 <2021. 10. 28.>

제6조

제6조 삭제 <2021. 10. 28.>

제7조

제7조 삭제 <2021. 10. 28.>

제8조

제8조 삭제 <2021. 10. 28.>

제9조

제9조 삭제 <2021. 10. 28.>

제10조 기금의 구분

제10조(기금의 구분)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 계좌를 설치·운영한다.

제10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

제10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 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 를 개정하여 5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18., 2018. 12. 13., 2023. 11. 9.>

제11조 기금의 재원

제11조(기금의 재원) ① 적립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 12. 13.> 1. 군의 출연금 2. 삭제 <2018. 12. 13.> 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4. 그 밖에 수입금 <개정 2018. 12. 13.> ② 군수는 적립기금의 조성 목표액을 10억원으로 하고 2023년까지 조성하되 별표의 기금조성계획에 의거 매 회계연도 마다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3.> ③ 운용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 12. 13.> 1. 적립기금의 이자 수입금 2. 국가 및 군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 3. 그 밖에 수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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