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설치한 영암군체육진흥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3. 24., 2014. 12. 18., 2015. 3. 19., 2021. 10. 28., 2022. 4. 7.>
영암군 · 공포일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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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설치한 영암군체육진흥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3. 24., 2014. 12. 18., 2015. 3. 19., 2021. 10. 28., 2022. 4. 7.>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3. 19.> 1. 삭제 <2021. 10. 28.> 2. “영암군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 라 한다.)이란 군민 체육진흥을 위하여 설치된 기금을 말한다. <개정 2015. 3. 19.> 3. “체육진흥적립기금”(이하 “적립기금”이라 한다)이란 체육기금을 적립할 것을 조건으로 한 군의 출연금,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개정 2015. 3. 19., 2018. 12. 13.> 4. “체육진흥운용기금”(이하 “운용금”이라 한다)이란 체육진흥사업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한 적립기금의 이자, 출연금,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개정 2015. 3. 19., 2018. 12. 13.>
제3조 삭제 <2021. 10. 28.>
제4조 삭제 <2021. 10. 28.>
제5조 삭제 <2021. 10. 28.>
제6조 삭제 <2021. 10. 28.>
제7조 삭제 <2021. 10. 28.>
제8조 삭제 <2021. 10. 28.>
제9조 삭제 <2021. 10. 28.>
제10조(기금의 구분)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 계좌를 설치·운영한다.
제10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 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 를 개정하여 5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18., 2018. 12. 13., 2023. 11. 9.>
제11조(기금의 재원) ① 적립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 12. 13.> 1. 군의 출연금 2. 삭제 <2018. 12. 13.> 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4. 그 밖에 수입금 <개정 2018. 12. 13.> ② 군수는 적립기금의 조성 목표액을 10억원으로 하고 2023년까지 조성하되 별표의 기금조성계획에 의거 매 회계연도 마다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3.> ③ 운용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 12. 13.> 1. 적립기금의 이자 수입금 2. 국가 및 군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 3. 그 밖에 수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