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5에 따라 영암군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암군 · 공포일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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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5에 따라 영암군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영암군청 직장운동경기부(이하 “경기부”라 한다) 설치는 직장체육의 진흥 및 우수선수의 발굴·육성, 체육진흥을 통한 영암군민의 자긍심 고취와 우리 지역 관광·지역특산물 등을 홍보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제3조(설치종목 및 명칭) 경기부의 설치 종목은 “씨름”으로 하고, 명칭은 “영암군민속씨름단”으로 한다.
제4조(구성 및 임무) ① 경기부의 구성은 단장, 부단장, 감독·코치(이하 “지도자”라 한다), 선수, 선수관리 담당자(의료진, 트레이너, 지원인력 등을 포함한다)로 한다. ② 단장은 부군수가 되고, 군수의 지시를 받아 경기부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단장은 인재육성체육과장으로 하며, 단장의 지시를 받아 지도자·선수·선수관리 담당자 등(이하 “단원”이라 한다)을 지휘·감독하고 경기부의 사무를 처리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2. 8., 2024. 12. 19.> ④ 지도자는 단장의 지시를 받아 선수의 발굴·육성과 훈련·대회참가, 체력관리 등 지도업무를 수행한다. ⑤ 선수는 지도자의 지도를 받아 훈련과 각종 대회 등에 성실히 임하며, 경기부와 체결한 계약에 따른 업무 및 자원봉사활동 등을 수행한다. ⑥ 선수관리 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의료진: 선수의 대회 및 훈련 중 부상 발생 시 치료 및 부상예방 등 선수체력 및 건강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2. 트레이너: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자, 그 밖에 대한체육회 및 회원
제5조(운영위원회) ① 군수는 경기부 운영 및 인사관리를 위해 영암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영암군 체육진흥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영암군체육진흥협의회가 대행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단원의 임용 및 계약금과 연봉에 관한 사항 2. 선수단 정원 조정과 창단, 해체에 관한 사항 3. 단원의 직권면직 및 징계의결 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심의
제6조(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 ① 직장운동경기부의 근무(훈련)환경개선, 경기력 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하여 영암군청 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협의회장을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구성하되, 구성원은 지도자, 선수 등을 포함하여 협의회 구성원의 의사를 고루 대변할 수 있는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하며, 인권전문가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협의회는 군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직장운동경기부의 근무(훈련)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관한 사항 3. 단원과 관련된 일반적 고충 및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직장운동경기부의 발전에 관한 사항 등 ④ 군수는 협의회와 1년에 1회 이상 합의사항을 논의하며,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이를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단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인권보호 조치 등) ① 단장은 경기부 소속 단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폭력·성폭력 및 집단따돌림 등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 2. 합숙소의 선택 및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조치 3. 휴식시간, 휴가의 보장 등을 위한 조치 4. 임신, 출산, 육아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 5. 그 밖에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등 ② 단장은 경기부 소속 단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등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자격) ① 지도자는「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군수가 임용한다. 1. 선수경력 10년 이상 또는 국제경기대회 입상자 2. 지도경력 5년 이상인 지도자(직장운동경기부에 한함) 3.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체육분야 정교사 자격증 또는 해당종목 경기지도자 2급이상 자격증 소지한 자 ② 선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공개모집으로 군수가 임용한다. 다만, 우수선수는 우선채용 할 수 있다. 1. 최근 3년 이내에 각종 국제대회 및 전국규모 이상 대회의 상위 입상자 2. 경기력 향상에 발전 가능성이 있는 선수 3. 대한체육회에 선수로 등록되거나 등록되었던 선수 ③ 선수관리 담당자 중 의료진, 트레이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군수가 임용한다. 1. 「국민체육진흥법」시행규칙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해당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해당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제9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단원이 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자 3. 징계로 해당 체육단체에서 영구제명을 받은자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 행위를 하였거나 가담하였던 자. ② 단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별지 제1호에 따른 결격사유 부존재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추후 결격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군수는 제26조에 따른 직권면직 등 제재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의 체결) ① 군수와 단원은 입단이 결정되면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계약을 체결한다. ② 제2항에 따른 계약체결 시 계약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되 계약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창단년도 및 군복무에 해당하는 선수의 경우에는 1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시 제9조에 따른 결격사유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표준계약서 1부(별지 제2호서식) 2. 이력서 1부 3.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각 1부 4. 경기실적ㆍ성적 증명서 1부 5. 정교사 자격증 또는 경기지도자 자격증 사본 1부(지도자에 한함) 6. 최종학력 증명서 1부 7. 채용신체검사서 1통 8. 여권사진 2매
제11조(계약체결 전 정보제공) ① 군수는 단원과 계약 체결 시 계약에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 관련 사전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기간 2. 계약금 및 연봉 3. 복무 및 기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2조(계약금과 연봉) 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단원에게 계약금(계약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과 연봉(계약기간의 연간 보수를 말한다)을 지급한다. 다만, 계약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시 또는 분할 지급할 수 있고, 계약사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중 직무 외 개인적인 사유로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적을 원하는 단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약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1. 입단 6개월 미만인 자 : 계약금 지급액의 200% 2. 입단 6개월 이상인 자 : 계약금 지급액의 100% ③ 계약금 및 연봉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며 단원의 등급과 연봉은 매년 경기실적을 기준으로 조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단원의 등급과 연봉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원의 등급 산정기준 : 별표 1 2. 단원의 연봉 산정기준 : 별표 2 ⑤ 연봉은 12분의 1을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⑥ 단원이 퇴직한 때에는 퇴직금을「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9조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