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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영암군 · 공포일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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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재 및 목제품에 관한 종합적인 지식과 정보 제공 및 체험을 통하여 목재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목재 문화의 진흥 및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한 영암 목재문화체험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목재문화체험장의 명칭은 "영암 목재문화체험장"(이하 “체험장”이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영암군 군서면 상대포로 37 일원에 둔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재문화체험장”이란 목재문화전시관, 목공예체험관, 한옥 기능인 교육관, 목공예판매장 등을 포함한 시설물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 “체험료” 란 체험장 내의 목재문화체험관, 목공예 체험 프로그램 등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사용료”란 한옥 기능인 교육과정 외 각종 회의(포럼, 세미나 등)시 교육관 이용자에 대하여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관리자”란 체험장을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한 담당 공무원 또는 체험장의 운영을 위탁 또는 임대 받은 자를 말한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체험장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재에 대한 지식과 정보제공 및 체험을 통한 목재문화 진흥 2. 목재를 활용한 목공체험 등 각종 체험프로그램 운영 3. 한옥 기능인 양성 및 전통가옥 기술 전수를 위한 각종 교육 프로그램 운영 4. 목재 및 목제품 등의 제작·판매 및 전시·홍보 5. 산림자원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6. 그 밖에 체험장 및 교육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운영

제5조(운영) ① 체험장의 운영은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직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받아 영암 목재문화체험장 위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③ 체험장 위탁내용 등 모든 사항은 상호간의 위탁계약에 따른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체험장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 7. 24.>

제6조 관리자 지정

제6조(관리자 지정) 관리자는 소관업무 과장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별도의 관리자를 임명 할 수 있다. <개정 2025. 7. 24.>

제7조 자체운영 규정

제7조(자체운영 규정) 관리자는 체험장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자체운영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체험장의 운영을 위탁 또는 임대받은 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체험장 활성화 종합대책 수립

제8조(체험장 활성화 종합대책 수립) 군수는 체험장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기증과 기부 확대를 위한 후원, 회원제도 도입 2. 회원들을 위한 공간제공, 프로그램 시행 3. 관람객 위주의 입체적인 참여 프로그램 개발 4. 전시관의 디자인 상품 판매 5. 그 밖에 체험장 운영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상품 및 프로그램 개발

제9조 편의시설의 운영 등

제9조(편의시설의 운영 등) ① 군수는 체험장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기념품점, 휴게실 등 편의시설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체험프로그램 시설 등 ② 군수는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영암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용·수익 허가할 수 있다.

제10조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

제10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 ① 군수는 시설물의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 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체험료 징수 등

제11조(체험료 징수 등) ① 목재문화체험장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② 체험장의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에게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체험비, 자재비 등 실비를 체험료로 징수할 수 있다. ③ 군수가 공익상 필요 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체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 체험료의 반환

제12조(체험료의 반환) 이미 납부된 체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 할 수 있다. 1.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장의 거부 및 퇴장을 명하는 경우 2. 체험료를 납입한 이후 체험관 이용 전 신청을 취소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체험을 하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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