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고령군 환지청산금 취급 규칙

고령군 · 공포일 2025-07-2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본 규칙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5항에 의한 환지청산금을 효과적으로 징수 교부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환지 청산금 취급자(이하 “취급자”라 한다)는 법령 및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환지청산금 취급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환지 청산금을 취급하여야 한다.

제3조 현금보관

제3조(현금보관) 사업 시행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책임하에 가장 가까운 시중 은행이나 농업협동조합의 예금 계좌 또는 체신관서의 대체예금계좌 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 장부의 비치와 기록

제4조(장부의 비치와 기록) 취급자는 다음 장부를 기록하여야 한다. 1. 청산조서(환지 계획서로 대신할 수 있다.) 2. 현금 출납부 3. 수납부 4. 지급부

제5조 납부통지

제5조(납부통지) ① 사업 시행자는 법 제44조제6항에 의한 인가가 있는 날부터 1 0일 이내에 청산조서에 의거 별표 3에 의한 징수금의 납부 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기일은 납부 통지일로부터 30일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납부통지서에는 다음 사항과 기일내에 납부치 않을 시는 지방세 징수 의 예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하게 된다는 뜻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납부자의 주소, 성명 2. 납부기일 및 장소 3. 징수금의 명세

제6조 납부금의 수납

제6조(납부금의 수납) ① 취급자는 납부 의무자가 납부통지서를 지참하여 현금의 납부를 할 때에는 이를 수납하여 영수증서를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통지서 없이 현금의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청산조서에 의거 징수금을 확 인하여 이를 수납하고 영수증서를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 징수금의 독촉

제7조(징수금의 독촉) ① 청산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 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청산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개정 2015.12.18.> ② 사업시행자는 납부기일 경과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 다. ③ 제2항에 의하여 독촉장을 발부한 때에는 납부기한 발부일로부터 10일이내로 한다. ④ 제3항의 독촉장에는 납부 기일까지 납부치 않을 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 라 체납처분을 한다는 뜻을 명기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의한 납부 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지체없이 최고장을 발부하고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8조 청산금의 교부

제8조(청산금의 교부) ① 사업 시행자는 제7조제3항의 기한 만료 후 10일 이내에 청산조서에 의거 교부대상자에게 청산금 교부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다음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수령자(교부대상자)의 주소, 성명 2. 수령장소 및 일자 3. 교부금의 명세 4. 금회 교부액 ③ 교부금은 법 제44조제6항에 의한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하여 야 한다. 다만, 징수목표 금액 전액이 징수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징수 범위에 서 균등하게 분할 지급할 수 있다. ④ 취급자가 교부금을 지급할 시는 수령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여 영수증서를 받고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25.7.24.>

제9조 청산금의 공탁

제9조(청산금의 공탁) ① 취급자는 청산 조서에 의거 해당 토지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거나 질권 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교부금을 본인에게 지급치 아니하고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 제한에 관한 등기를 한 자 또는 질권자는 공탁된 청산금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제10조 부재자 등에 대한 교부

제10조(부재자 등에 대한 교부) ① 교부 대상자의 부재 등으로 교부 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뜻을 10일간 게시 공고한다. ② 청산금 교부 법정기한(환지계획인가일로부터 90일간)이 경과하여도 본인이 수 령치 않은 때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해당 교부금을 공탁한다.

제11조 교부금의 상계 금지

제11조(교부금의 상계 금지) 취급자는 교부금의 지급에 있어 수령자가 타의 공과 금 체납이 있다는 이유로 교부금에서 상계 지급할 수 없다.

제12조 과오납 등의 처리

제12조(과오납 등의 처리) 취급자가 과실로 청산금의 과오납 또는 과오불을 한 경 우에는 이를 즉각 사업 시행자에게 보고하고 지체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