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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고령군 · 공포일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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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령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고용보조금"이라 함은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국내기업이 공장설립승인,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 후 5년이내에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상시 근무인원을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개정 2025.7.24.> ② "교육훈련보조금"이라 함은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국내기업이 공장설립승인,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 후 5년이내에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인원을 기업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③ "상시고용인원"이라 함은 해당 공장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을 말한다.

제3조 투자유치실무협의회

제3조(투자유치실무협의회) 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유치실무협의회 (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투자유치업무 부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한다.<개정 2010.12.24 , 2019.3.27> <개정 2023.4.6.> 1. 당해 투자유치와 관련되는 소속공무원 2. 외국인투자촉진법 별표 1 및 별표 2에 규정된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된 공무원 ③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실무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실무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팀장이 된다.<개정 2025.7.24.> ⑦ 실무협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자유치활동 및 지원 2. 고령군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할 안건의 사전 검토·조정 3.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의 고충사항 처리 4. 투자유

제4조 고용보조금

제4조(고용보조금) ① 조례 제12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고용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 당시의 근로자 수에 대하여 3년이상 고용인원 유지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 교육훈련보조금

제5조(교육훈련보조금) ① 조례 제13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 종료후 1년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 당시의 근로자에 대하여 3년 이상 고용유지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6조 현금지원

제6조(현금지원) ① 조례 제14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은 총투자 규모 및 내역, 고용규모, 기술개발효과,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포함한 투자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비율 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투자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에 한한다. 1.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매입비 및 임대료 2.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건축비 3.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에서 사업용 또는 연구용으로 사용할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의 구입비 4.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신축에 필요한 전기·통신시설 등 기반 시설의설치비 5.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제7조 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

제7조(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 ① 조례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를 투자유치촉진지구로 지정하는 경우는 조성완료후 2년 이상 경과하고, 분양실적이 70% 이하이거나 분양가능 면적이 33,000㎡ 이상이어야 한다. ② 투자유치촉진지구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관외 소재하는 기업이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2. 관내·외 기업이 지정지구내에서 공장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신청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도지사에게 신청한다.

제8조 이전보조금 지원

제8조(이전보조금 지원) ①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보조금의 지원금액은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 이전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국내기업 지원대상

제9조(국내기업 지원대상) 조례 제22조제3호에서 “기타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신규 고용인원이 50명이상이며, 고용유발효과가 큰 사업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 규모의 사업

제10조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제10조(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조례 제25조에서 “규칙이 정하는 국내·외 대규모 투자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외국기업의 투자금액이 미화 3억불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1,500명 이상인 외국인투자기업 2. 투자금액이 5백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300명이상인 국내기업 ② 조례 제25조제1항 및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규모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개정 2025.7.24.>

제10조의2 관광사업 시설투자비 지원

제10조의2(관광사업 시설투자비 지원) 조례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원규모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개정 2025.7.24.>

제10조의3 물류, 도ㆍ소매업에 대한 특별지원

제10조의3(물류, 도ㆍ소매업에 대한 특별지원) 조례 제2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원규모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개정 202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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