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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군세 기본 조례

고령군 · 공포일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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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고령군 군세(이하 “군세” 라고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등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등)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임받은 도세와 군세의 부과징수 사무 중 납세고지서ㆍ독촉장ㆍ최고장 등의 서류의 송달, 도세와 군세의 부과징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4조 자동차 이전ㆍ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 특례

제4조(자동차 이전ㆍ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 특례) ① 군수는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고령군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고령군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른 시ㆍ군ㆍ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 서류송달의 방법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4.05.16.> ② 군수는 영 제12조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읍ㆍ면장 또는 리ㆍ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 리ㆍ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읍ㆍ면장 또는 리ㆍ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지방세심의위원회

제6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고령군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둔다.

제7조 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제7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삭제 2025.7.24.>

제8조 선정 대리인 신청ㆍ통지 등

제8조(선정 대리인 신청ㆍ통지 등) <삭제 2025.7.24.>

제9조 선정 대리인의 의무ㆍ우대 등

제9조(선정 대리인의 의무ㆍ우대 등) <삭제 2025.7.24.>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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