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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고령군 · 공포일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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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군(이하 “군”이라 한다)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기업과 외국인 투자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법”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말한다.<개정 2015.12.29> 2. “외국인”이란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을 말한다.<개정 2015.12.29> 3. “외국인 투자” 란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5.12.29> 4. “외국인 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한다.<개정 2015.12.29> 5.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신설 2015.12.29> 6.“물류사업”이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신설 2025.7.24.> 7. 7.“도ㆍ소매업”이란 구입한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아니하고 재판매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신설 2025.7.24.>

제3조 투자유치위원회 설치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령군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12.29> 1. 투자유치에 관한 주요시책 및 투자유치 기본계획 2. 국내·외 투자가에 대한 지원 사항<개정 2015.12.29> 3. 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의 고충사항 처리 5. 법 제17조에 따른 민원사무의 처리<개정 2015.12.29>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개정 2015.12.29>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5.12.29>. 1. <삭제 2015.12.29> 2. <삭제 2015.12.29> 3. <삭제 2015.12.29> 4. <삭제 2015.12.29> 5. <삭제 2015.12.29>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5.12.29> 1. 투자유치 관련 부서장 2. 경상북도의회 의원, 고령군의회 의원 3. 투자유치 관련 기관 및 단체 임직원 4. 투자유치 관련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5. 투자유치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 관련 담당이 된다.<개정 2010.12.24><개정 2015.12.29>

제4조의2 위원의 임기

제4조의2(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회의 개최 시 군수가 위촉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으로 해촉된다.<신설 2015.12.29>

제4조의3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신설 2025.7.24.>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신설 2025.7.24.>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신설 2025.7.24.>

제4조의4 위원의 위촉 해제

제4조의4(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신설 2025.7.24.>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5.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 해제를 결정한 경우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5.12.29>. ③ <삭제 2015.12.29>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개정 2015.12.29>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5.12.29> ④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의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위원회 의결사항 및 중요사항 ⑤ <삭제 2015.12.29>

제6조의2 수당

제6조의2(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령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5.12.29>

제7조 실무협의회

제7조(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8조 민간전문가 활용

제8조(민간전문가 활용) ① 군수는 사회기반시설 및 대규모 투자사업 등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에 대하여 관계전문가·법인·단체 등에 투자유치에 따른 자문( 이하 “자문”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15.12.29>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받을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자문 수수료 등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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