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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고도 보존ㆍ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고령군 · 공포일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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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군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ㆍ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고도 지구 내 군민의 문화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도 지정지구”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목의 지구를 말한다. 가.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이하 “특별보존지구”라 한다) :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핵심이 되는 지역으로 그 원형을 보존하거나 원상이 회복되어야 하는 지역 나.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이하 “보존육성지구”라 한다) : 고도의 원형을 보존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지역이나 특별보존지구 주변의 지역 등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보존ㆍ육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주민지원사업”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을 말한다. 3. “경관”이란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의 보존을 위한 자연, 인공요소 및 주민의 생활환경 등으로 이루어진 일단(一團)의 지역환경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4. “주거환경 및 가로경관 개선사업”이란 한옥ㆍ건축자산ㆍ가로변 건축물ㆍ경관시설물 등의 설치 및 외관 개선, 담장 및 마을길 조성, 폐가 정비 등을 통하여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가꾸는 것을 말한다. 5. “고도보존육성관리지침”이란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3조 군수의 책무 등

제3조(군수의 책무 등) ① 군수는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보존ㆍ육성하기 위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시책을 마련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고도의 지역 주민은 고도의 보존ㆍ육성을 위하여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참여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고도 지정지구 안에서 진행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고도의 보존ㆍ육성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지정지구의 보존 및 육성,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역심의위원회의 설치

제5조(지역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고도보존육성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령군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이하 “지역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 허가에 관한 사항 3. 고도보존육성사업에 관한 사항 4. 주민지원사업계획 및 사업에 관한 사항 5. 고도관리지침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6. 건축자산의 선정과 지원 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 7. 권장시설 선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고도의 보존ㆍ육성 및 주민지원, 지정지구의 관리ㆍ운영 등을 위하여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역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 2. 그 밖에 고도의 보존ㆍ육성 및 주민지원 등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구성 및 운영 등

제6조(구성 및 운영 등) ① 지역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지역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고령군의회가 추천하는 2명 이내의 고령군의회 의원 2. 고령군의회가 추천하는 4명 이내의 고령군 주민대표 3. 국가유산, 경관 및 도시계획(도시디자인을 포함한다) 관련 전문가 각 3명 이내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위원에게 법 제5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위원은 당연 해촉된 것으로 본다. 1. 사망ㆍ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거나 신분변동 등 교체가 필요한 경우 3. 심의 및 자문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사항을 누설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지역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지역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지역심의위원회의 회의

제10조(지역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지역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5명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회의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③ 지역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지역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각 1명 두고, 간사는 고도보존육성 업무 담당팀장이 하고, 서기는 고도보존육성 업무 담당자로 한다. ⑤ 서기는 지역심의위원회의 회의 때마다 회의록 또는 의결서를 작성하고, 위원장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 소위원회

제11조(소위원회) ① 지역심의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ㆍ자문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심의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필요하면 서면 심의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이 경우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한 사항은 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며, 그 밖에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의견청취

제12조(의견청취) 지역심의위원회는 심의 및 자문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 및 이해관계자 또는 지식ㆍ경험을 가진 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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