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군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ㆍ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고도 지구 내 군민의 문화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령군 · 공포일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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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군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ㆍ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고도 지구 내 군민의 문화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도 지정지구”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목의 지구를 말한다. 가.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이하 “특별보존지구”라 한다) :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핵심이 되는 지역으로 그 원형을 보존하거나 원상이 회복되어야 하는 지역 나.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이하 “보존육성지구”라 한다) : 고도의 원형을 보존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지역이나 특별보존지구 주변의 지역 등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보존ㆍ육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주민지원사업”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을 말한다. 3. “경관”이란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의 보존을 위한 자연, 인공요소 및 주민의 생활환경 등으로 이루어진 일단(一團)의 지역환경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4. “주거환경 및 가로경관 개선사업”이란 한옥ㆍ건축자산ㆍ가로변 건축물ㆍ경관시설물 등의 설치 및 외관 개선, 담장 및 마을길 조성, 폐가 정비 등을 통하여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가꾸는 것을 말한다. 5. “고도보존육성관리지침”이란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3조(군수의 책무 등) ① 군수는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보존ㆍ육성하기 위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시책을 마련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고도의 지역 주민은 고도의 보존ㆍ육성을 위하여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참여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고도 지정지구 안에서 진행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고도의 보존ㆍ육성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지정지구의 보존 및 육성,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역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고도보존육성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령군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이하 “지역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 허가에 관한 사항 3. 고도보존육성사업에 관한 사항 4. 주민지원사업계획 및 사업에 관한 사항 5. 고도관리지침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6. 건축자산의 선정과 지원 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 7. 권장시설 선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고도의 보존ㆍ육성 및 주민지원, 지정지구의 관리ㆍ운영 등을 위하여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역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 2. 그 밖에 고도의 보존ㆍ육성 및 주민지원 등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구성 및 운영 등) ① 지역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지역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고령군의회가 추천하는 2명 이내의 고령군의회 의원 2. 고령군의회가 추천하는 4명 이내의 고령군 주민대표 3. 국가유산, 경관 및 도시계획(도시디자인을 포함한다) 관련 전문가 각 3명 이내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위원에게 법 제5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위원은 당연 해촉된 것으로 본다. 1. 사망ㆍ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거나 신분변동 등 교체가 필요한 경우 3. 심의 및 자문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사항을 누설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지역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지역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지역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지역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5명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회의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③ 지역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지역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각 1명 두고, 간사는 고도보존육성 업무 담당팀장이 하고, 서기는 고도보존육성 업무 담당자로 한다. ⑤ 서기는 지역심의위원회의 회의 때마다 회의록 또는 의결서를 작성하고, 위원장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소위원회) ① 지역심의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ㆍ자문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심의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필요하면 서면 심의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이 경우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한 사항은 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며, 그 밖에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의견청취) 지역심의위원회는 심의 및 자문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 및 이해관계자 또는 지식ㆍ경험을 가진 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