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미화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고령군 · 공포일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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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미화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환경미화원”이라 함은 승차인부, 가로인부, 동 수거 인부, 기타 인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법령 및 조례로서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 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임용 및 사역) 환경미화원의 임용 및 사역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연령은 만 18세 이상인 자<개정 2015. 3.27> 2. 고령군 관내 거주자로서 병역을 필한 자 3. 해당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신체적 조건을 갖춘 자(국·공립 의료기관의 신 체검사서에 의한다)
제4조의2(임용구비서류) 환경미화원의 임용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인사기록카드 “별표 6” 2. 주민등록등본 3. 신원증명서 4. 신원보증서 5. 병적증명서 6. 채용신체검사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의료기관) 7. 신원조사회보서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미화원으로 임명 또는 사역할 수 없다. 1. 주벽이 있는 자 2. 신체장애인 및 신체허약자 <일부개정 2020.05.27><일부개정 2025.7.24.> 3. 청소차 운전원은 운전사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제6조(정년) 기능직 공무원을 제외하고 환경미화원의 정년은 57세로 하되, 정년퇴 직일은 연2회로 구분하여 그 정년에 달하는 날이 1~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로 하고, 7~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 된 다.
제7조(근무시간) ① 미화원의 근무시간은 별표 1에 의한다. 다만, 대청소 기간에 특별히 청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미화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근시간에 출근하여 근무상황 카드 또는 사역 부에 날인한 후 청소감독원 또는 읍·면장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시행한다. ③ 환경미화원 작업시간 1시간중 50분 작업 후 10분의 휴식시간을 갖는다.
제8조(결근신고) 환경미화원이 질병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할 때에는 별표 2에 의하여 당일 12:00까지 결근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5일이상 결근 시에는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공가) 환경미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필요한 기간 의 공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예비군 및 민방위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로 인하여 타 기관에 소환될 때 3. 그 밖에 공무로 인하여 출근이 불가능할 때
제10조(휴가) 환경미화원은 연2회 8일의 기간에서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제11조(금지사항) 환경미화원은 근무시간 내에 사전 상사의 허가없이 다음의 행위 를 할 수 없다. 1. 근무지 이탈 2. 음주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