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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합천군 · 공포일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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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의회에 입법ㆍ법률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제2조(직무) ① 입법ㆍ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 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3. 합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및 의안심사ㆍ처리 등에 관한 사항의 자문 4. 각종 법령 해석 및 법률사항의 자문 5.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과 의안심의 시 자문 6. 합천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7. 그 밖에 의장이 요구한 입법ㆍ법률사항의 자문 등 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거나 자문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 정원

제3조(정원) 고문의 정원은 2명 이내로 한다.

제4조 위촉

제4조(위촉) ① 고문은 변호사, 법무법인, 법률학 교수, 입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 또는 지방의회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② 고문은 합천군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본인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5조 위촉기간

제5조(위촉기간) 고문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

제6조 해촉

제6조(해촉) 의장은 고문이 그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고문의 정원조정 및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5. 불성실한 자문으로 의회 및 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6.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운영 등

제7조(운영 등) ① 의장은 제2조의 자문이 있는 경우 구두 또는 서면으로 고문에게 회신기간을 정하여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고문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회의에 참석한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합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의장은 고문에게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문기록부를 비치하고 기록·보관해야 한다.

제8조 고문료 등

제8조(고문료 등)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문료 및 소송수임료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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