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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합천군 · 공포일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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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2. 30., 2019. 4. 30.> 1. “직무관련자”란 합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 ·단체를 말한다. 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나. 합천군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 2.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3. <삭제 2016. 12. 30.>

제3조 적용 범위 등

제3조(적용 범위 등) ① 이 조례는 의원에게 적용한다. ②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이 조례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 4. 30.>

제4조 윤리강령

제4조(윤리강령)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제5조 윤리실천규범

제5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4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별표 2와 같이 정한다.

제6조 윤리심사 등

제6조(윤리심사 등)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원윤리심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합천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 9. 22.>

제7조 겸직신고

제7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회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30., 2022. 1. 7.> ② 의원이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신고하고 겸직신고를 할 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사실확인을 위해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겸직없음 확인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30., 2022. 1. 7., 2023. 5. 4.> ③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9. 4. 30.> 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 4. 30.> 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9. 4. 30., 2022. 1. 7.>

제7조의2 겸직금지

제7조의2(겸직금지) 의원이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ㆍ단체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3.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 4. 법령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본조신설 2025. 7. 24.]

제8조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제8조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삭제 <2025. 7. 24.> 1.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단체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3.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단체 4. 법령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② 의원은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24.> [본조신설 2019. 4. 30.]

제8조의2 관리인 등 겸직 금지

제8조의2(관리인 등 겸직 금지) ① 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②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4. 30.]

제8조의3 영리행위의 제한

제8조의3(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합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농지법 시행령」 제3조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어업인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 4. 15., 2017. 9. 22.>

제8조의4 징계 등

제8조의4 (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상세 비위 행위와 징계적용 기준은 별표 3을 준용한다. <개정 2023. 5. 4.> 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2. 겸직을 하는 것이 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 <개정 2022. 1. 7.> 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4. 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 5. 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체결 6.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 7. 품위유지, 청렴의무, 회피의무,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그 밖의 위반 행위 <신설 2023. 5. 4.> [본조신설 2019.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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