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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강남구 · 공포일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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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청소년시설 사업영역

제2조(청소년시설 사업영역) ① 청소년 수련시설의 사업영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2. 청소년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과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청소년활동사업 3.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참여 및 권리 증진을 위한 청소년활동사업 4. 청소년의 복지 증진 및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상담사업 5. 학교, 지역사회와 연계한 청소년지원사업 및 대안교육사업 6. 청소년 자치 기구 운영 및 지원 7. 그 밖에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청소년 이용시설의 사업영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의 독서진흥 및 면학여건 조성 2. 독서실 운영을 통한 학습공간 제공 및 학습지원 3. 도서대여 및 특기적성교육 4. 청소년 상담 및 지도 5. 청소년 교육ㆍ문화 사업 6. 그 밖에 청소년독서 및 활동ㆍ교육 등 청소년 이용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청소년복지지원기관의 사업영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ㆍ복지 지원 2. 상담ㆍ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 상담 또는

제3조 이용료의 징수 등

제3조(이용료의 징수 등)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서 회원권을 발행하는 경우 이용료는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이용료의 범위에서 1개월 단위로 부과ㆍ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이용자가 2개월 이상 기간의 회원권 발급을 원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개월 이상 기간의 회원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청소년시설의 이용료를 결정ㆍ변경하는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그 이용료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조 이용료의 감면

제4조(이용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이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하는 경우 감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기관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③ 수탁기관은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하는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해당 이용자로부터 제출받아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조직 및 정원

제5조(조직 및 정원) ① 청소년시설의 조직은 수탁기관의 장이 별표 1의 청소년시설별 기본 조직을 참고하여 정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시설 관리 운영 지침」의 청소년 수련시설종사자 직급 직위표를 참고하여 각 시설의 예산 범위에서 급수별 정원을 정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청소년시설의 조직 및 배치근무 인력을 조정함으로써 예산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예산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보수기준

제6조(보수기준) 수탁기관은 청소년시설에 배치되는 근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수를 산정하여 지급한다. 1. 청소년 이용시설의 보수기준은 「서울시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을 준용한다. 2. 제1호의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청소년시설의 보수기준은 「서울시 청소년시설 예산편성기준」을 준용한다.

제7조 인사위원회

제7조(인사위원회) ① 수탁기관은 청소년시설 배치 근무자의 임용ㆍ징계 등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위원회 위원은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되, 계약직 종사자와 관련한 인사위원회 위원은 3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성하되, 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청소년시설 관계자 2.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3. 청소년지도사 또는 상담사 2급 이상 자격을 보유하고 청소년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5. 청소년 또는 교육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의 교수 6.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단체 대표 ④ 그 밖에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수탁기관의 운영규정을 따른다.

제8조 시설운영위원회

제8조(시설운영위원회)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시설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 2. 예산ㆍ결산, 추가경정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청소년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 4. 청소년들의 활동 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5. 시설과 지역사회화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수탁기관의 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시설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하되, 이용자와 관계자의 의사가 폭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강남구 소속 공무원 2. 강남구 소재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사 3. 지역주민 대표 4.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조제1항 및 조례 제10조에 따른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위원장 5. 그 밖에 청소년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③ 그 밖에 시설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수탁기관의 운영규정을 따른다.

제9조 회계연도

제9조(회계연도) 청소년시설의 회계연도는 강남구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10조 연도소속 구분

제10조(연도소속 구분) 수입 및 지출의 발생과 자산 및 부채의 증감ㆍ변동에 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 소속을 구분하고, 사실이 발생한 날을 알 수 없는 때에는 이를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연도 소속을 구분한다.

제11조 출납기한

제11조(출납기한) 하나의 회계연도에 속하는 청소년시설의 세입ㆍ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의 기한은 그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로 한다.

제12조 예산 총계주의 원칙

제12조(예산 총계주의 원칙) 청소년시설의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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