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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안성시 · 공포일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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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안성시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교육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평생교육사”란 법 제24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평생교육사 자격을 취득하고 평생교육의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민주시민교육”이란 모든 안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민주주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권리와 의무에 기초하여 일상생활의 각 영역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자질과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평생교육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지 필요한 것을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평생학습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라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평생교육기관 상호간의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소관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 경비보조 및 지원

제4조(경비보조 및 지원) 시장은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 및 운영 2.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4. 장애인ㆍ노인ㆍ다문화 등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교육 사업 5. 지역ㆍ마을ㆍ동아리 단위의 학습 공동체 조성 및 운영사업 6. 안성맞춤아카데미 및 민주시민교육 운영 <개정 7. 학습정보ㆍ교육자료 등의 구축 및 연계를 위한 정보화 사업 8. 평생교육 관계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및 연계사업 9.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연구ㆍ조사ㆍ평가 등을 위한 사업 10. 국내ㆍ국외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 사업 11. 그 밖에 시민의 평생교육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5조 설치

제5조(설치)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시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안성시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구성

제6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 평생교육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안성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 2. 평생교육 전문가 및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3. 시 관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4. 그 밖에 평생교육 운영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평생교육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7조 기능

제7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평생교육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 진흥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관련기관 간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4. 제15조에 따른 안성시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평생교육 관련 사항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의장의 직무 등

제9조(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ㆍ주재하며,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한 차례 개최하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임시회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협의회 활동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평생교육실무협의회

제12조(평생교육실무협의회) ① 시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평생교육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 의장은 평생학습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관내 평생교육 관련기관의 실무책임자 및 평생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 실무협의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⑥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조정한다. 1. 평생교육기관 프로그램 개발 및 연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기관의 정보교류와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관의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평생학습과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 ⑦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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