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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안성시 · 공포일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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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성시 지역화폐의 유통기반 조성과 그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 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03.1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화폐"란 발행자인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가 일정한 금액(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발행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제2호에 따른 가맹점에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가맹점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2. "가맹점"이란 제8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지역화폐를 사용한 거래에 따라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03.12.> 3. "판매대행점"이란 제20조에 따라 시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지역화폐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를 말하며, 전자적 형태의 지역화폐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를 포함한다. <개정 2021.03.12.>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화폐의 발행 및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지역화폐의 발행 등

제4조(지역화폐의 발행 등) ① 시장은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03.12., 2024. 7. 5.> ③ 삭제 <2022. 12. 16.> ④ 지역화폐의 유통지역은 시의 관할 구역으로 하되, 법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유통지역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03.12.> ⑤ 지역화폐의 종류는 카드형(전자적방식의 발행을 포함한다) 및 모바일로 한다. <개정 2021.03.12.> ⑥ 지역화폐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03.12.> 1. 해당 지역화폐의 발행권자 2. 해당 지역화폐의 유효기간 3. 그 밖에 시장이 발행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의2 지역화폐 운영자금 관리 등

제4조의2(지역화폐 운영자금 관리 등) ① 시장은 사용자가 지역화폐를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한 자금,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지역화폐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지역화폐를 발행ㆍ판매ㆍ환전하기 위한 자금(이하 “지역화폐 운영자금”이라 한다)을 보관ㆍ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시금고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지역화폐 운영자금은 정책수당별로 계좌를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지역화폐 업무 부서의 계좌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지역화폐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시의 재정으로 귀속하고, 다음 연도 지역화폐 발행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한다. ④ 시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주기적으로 지역화폐 운영자금의 변동 내역 및 잔액을 확인하게 하는 등 지역화폐 운영자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반기별로 지역화폐 운영자금의 보유ㆍ관리 현황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2. 16.]

제4조의3 판매대행점의 협약 등

제4조의3(판매대행점의 협약 등) ① 시장은 판매대행점에 지역화폐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협약 기간 2. 의무 이행 사항 ② 시장은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지역화폐의 판매량, 재고량 등의 업무실적을 반기마다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03.12.] [제4조의2에서 이동 <2022. 12. 16.>]

제5조 지역화폐 활성화 시책

제5조(지역화폐 활성화 시책) ① 시장은 지역화폐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 맞춤형 복지혜택 등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화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참여하는 이용자, 가맹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화폐를 지급할 수 있다. 1. 공연, 전시회, 축제 등 다양한 문화행사 2.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한 각종 행사, 이벤트의 경품행사 3. 각종 공모 사업에 따른 시상금 4. 그 밖에 지역화폐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25. 7. 25.] ③ 시장은 지역화폐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 발행 금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정부 시책 및 지침, 경제위기 극복이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과의 연계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할인율과 할인구매 한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24. 7. 5.>

제5조의2 소비지원금 지원

제5조의2(소비지원금 지원) ① 시장은 소상공인 매출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 이용자에게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할인판매 또는 인센티브 이외의 추가 소비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되, 효과적인 지역화폐 유통촉진을 위하여 그 사용기한을 제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7. 25.]

제6조 재정적 지원

제6조(재정적 지원) 시장은 지역화폐 유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할인판매 수수료,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훼손된 지역화폐의 재발급 등

제7조(훼손된 지역화폐의 재발급 등) 지역화폐 소지자는 지역화폐가 훼손된 경우 시장에게 지역화폐의 재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발급에 따르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내에서 지역화폐 소지자가 부담할 수 있다.

제8조 가맹점의 등록

제8조(가맹점의 등록) ① 가맹점이 되려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별지 서식의 가맹점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03.12.> 1.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상공인 <개정 2022. 12. 16.> 2. 「안성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사회적 경제조직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1.03.12.>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3. 제10조에 따라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자로서 취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4. 그 밖에 시장이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

제9조 가맹점의 준수사항

제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역화폐 결제를 거절하는 행위 2. 지역화폐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② 가맹점은 소재지 또는 업종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해당기관에 변경신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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