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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안성시 · 공포일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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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이동편의증진을 보장하고 이를 통하여 안성시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보장함으로써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여 사회참여 보장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1. 1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2. 11. 18.>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 11. 18.>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동편의 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18.>

제5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안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개정 2022. 11. 18.>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및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 2. 저상버스의 운영과 도입에 관한 사항 3.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평가 및 위탁에 관한 사항 4. 특별교통수단의 종류, 운임, 운행구역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1. 18.>

제6조 위원회 구성 등

제6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10.16.>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복지교육국장, 도시경제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2., 2020.12.24., 2022. 11. 18., 2023. 11. 10.> 1. 장애인, 노인, 여성단체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2. 11. 18.> 2. 삭제 <2019.10.16.> 3. 교통, 복지 관련 분야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0.16.> ⑤ 위원회의 간사는 특별교통수단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개정 2022. 11. 18.> ⑥ 위원의 해촉,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항 신설 2022. 11. 18.> [제목개정 2022. 11. 18

제7조 위원회 운영 등

제7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한 차례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필요 시 수시로 개최한다. 다만, 회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9.10.16., 2022. 11. 18., 2023. 10. 13.>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 11. 18.> ③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18.>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 11. 18.> [제목개정 2022. 11. 18.]

제8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제8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 및 제8조에 따른 5년 단위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1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는 법 제6조제2항 외의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18.> 1. 저상버스 도입계획과 운영 계획 2. 이동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 계획 3. 특별교통수단 및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의 제공과 운영 계획 <개정 2023. 10. 13.> 4.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여객시설의 조사와 개선 계획 <개정 2022. 11. 18.> 5. 교통약자의 이동 실태에 대한 조사 6. 보행 환경 정비와 개선 계획 7. 시각 장애인과 청각 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 정보제공 및 개선 계획 8. 저상버스 및 버스 운전자,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교육 계획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2. 11. 18.> ③ 시장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요내용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시장

제9조 저상버스의 도입과 지원

제9조(저상버스의 도입과 지원) ① 시장은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의 저상버스 구입에 따른 차량 구입비 일부를 국비ㆍ도비와 시비 부담비율에 따라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8.> ② 시장은 저상버스 도입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교체되는 버스차량의 일정 비율을 저상버스로 대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18.> ③ 시장은 저상버스 도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운송 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8.>

제10조 저상버스의 운영

제10조(저상버스의 운영) ① 시장은 저상버스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18.> ② 시장은 저상버스의 올바른 운영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저상버스를 운영하는 사업주 및 운전자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운행점검 및 시정요구 등

제11조(운행점검 및 시정요구 등) ① 시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5조에 따라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의 정상적인 저상버스 운행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이에 따른 개선할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시정 개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18.> ② 제1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할 경우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는 1개월 이내에 개선 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개선 계획이 제출된 후 1년 동안 개선 계획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18.> ③ 제2항에 따른 개선 계획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개선 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점검 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해당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의 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등을 제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18.>

제12조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제12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와 이용자간의 이동에 관한 정보제공과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3.> ② 이동지원센터는 1년 365일, 1일 24시간제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여건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이동지원센터의 특별교통수단 차량은 휠체어 사용자가 승ㆍ하차하기 편리한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개정 2023. 10. 13.> ④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18.> ⑤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차고지를 두거나 제14조에 따라 위탁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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