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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ㆍ관리에 관한 조례

안성시 · 공포일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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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도시숲 및 가로수의 조성·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9., 2021.05.21.>

제2조 관리대상

제2조(관리대상) 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도시숲·생활숲 및 가로수와 본 조례 별표 1에서 정한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는 수목을 관리대상으로 한다.<개정 2016.09.23, 2017.9.29., 2021.05.21.> ②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할 가로수는 별표 2에서 정한 도로로 한다.

제3조 관리청

제3조(관리청) 법 제12조에 따라 안성시의 가로수 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은 별표 3과 같이 조정한다. <개정 2021.05.21.>

제4조 계획의 수립 등

제4조(계획의 수립 등)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05.21.> ②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21에 따른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등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1.05.21.> <전문개정 2017.9.29.>

제5조

제5조 삭제 <2017.9.29.>

제6조 수종의 선정

제6조(수종의 선정) ①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요 가로수 수종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21.05.21.> 1. 은행나무 2. 왕벚나무 3. 단풍나무 4. 이팝나무 5. 그 밖의 특정 목적에 적합한 수종 ② 주요 도로별 식재 수종은 별표 4와 같다.

제7조 조성협의 등

제7조(조성협의 등) ①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 행정기관 또는 담당 부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가로수 담당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3., 2021.05.21., 2025.07.25.> 1.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산지 또는 토지의 전용이 필요할 경우 2.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전신주 등 통신·전기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5.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의 보도에 새로이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6.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②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할 경우 가로수 담당부서는 다음의 각 호에 대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변경 계획에 가로수를 조성할 계획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 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 식재공간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 3.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과 전신주 등 통신·전기시설의 설치시 위치 선정의 적정성,

제8조 식재기준

제8조(식재기준) ① 시의 가로수는 차도와 보도의 폭, 이용하는 보행자의 수, 시의 친환경적 이미지 제고 등을 고려하여 별표 5 및 도로의 보도폭에 따라 병렬다층식, 병렬식, 다층식, 단열단층식으로 조성하고 관리한다. <개정 2021.05.21.> ② 새로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도로의 경우 관련 행정기관 또는 관련 부서는 별표 5의 기준에 준하여 별도의 식재기준을 마련하고 가로수담당부서와 협의 후 결정한다. ③ 지하의 인공구조물로 인하여 가로수의 식재가 어렵거나 수시로 이동이 필요한 지역에는 저수장치 등을 갖춘 이동식 화분형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④ 시의 가로수는 별표 6과 같이 도로의 보도폭에 따라 노선별로 식재 가로수의 크기를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개정 2021.05.21.>

제9조 관리시설물

제9조(관리시설물) ① 보호틀 등 가로수 관리시설물의 종류는 별표 7에 따라 도로노선별 및 도로의 보도폭을 기준하여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새로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도로의 경우 관련 행정기관 또는 관련 부서는 별표 7의 기준에 준하여 별도의 가로수 관리시설물 설치 기준을 마련하여 가로수담당부서와 협의 후 결정한다. ③ 기존 도로의 가로수 관리시설물은 연차별 계획을 세워 별표 7의 규정에 따라 교체해야 하며 제7조의 규정에 따른 협의 시 가로수 담당부서는 별표 7의 규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 병해충 방제

제10조(병해충 방제) 관리청은 병해충의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가로수에 대한 병해충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가로수 및 근린공원 등 수목과 잔디의 병해충 예방 또는 방제를 위하여 농약 등을 사용할 경우 살포시기, 구역, 농약성분, 사용량, 사용농약 인체 유해성 여부 검사 결과 등을 사용 14일전에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방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 방제를 한 후에 공고할 수 있다. 2. 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를 입은 가로수에 대하여 가지치기, 보식 등을 통한 임업적 방제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며 이로 인해 발생된 가지와 낙엽 등은 필요한 경우 소각하여 처리한다. 3.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업적 방제로 목적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약제 등을 이용한 화학적 방제를 실시할 수 있다. 4. 제3호에 따른 화학적 방제를 실시하는 경우 인근 주민, 보행자, 운전자 또는 동·식물에 대한 피해, 수계 유입으로 인한 생태계파괴, 토양 오염 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독성 약제로 필요 최소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월동 중인 유충을 포살하기 위하여 짚이나 새끼 등을 가로수 줄기에

제11조 비용부담

제11조(비용부담)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관리청 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관계법령과 절차에 따라 가로수를 식재·이식·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가로수담당부서가 아닌 부서에서 시행할 경우에도 가로수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3., 2021.05.21., 2025.07.25.> ② 원인자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사업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5.21.> ③ 관리청은 승인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 조례, 계획 등과 적합하지 않을 경우,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요구할 수 있고 관리청은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리청은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이 사고 또는 위해로 인하여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피해발생 원인자에게 비용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비용의 산출은 사

제12조 부담금의 강제징수

제12조(부담금의 강제징수) 관리청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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