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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안성시 · 공포일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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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에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지방이양 사업 포함)”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산어촌지역에서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제·사회·문화·복지 분야의 개발사업을 말한다. 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제1호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기초생활기반, 지역 소득증대, 경관개선 관련 시설물 및 물품, 기기(機器) 등을 말한다. 3. “전담부서”란 농촌지역개발사업 총괄부서로 업무협약, 공모, 사업시행, 사업준공, 시설물 사후관리까지의 전 과정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안성시(이하 “시”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추진한 모든 시설물과 관련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전담부서의 구성과 업무

제4조(전담부서의 구성과 업무)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 및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전담부서를 두고, 필요한 예산과 최소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는 시설물의 사후관리와 농촌지역 주민의 소득과 기초생활 수준을 높이고 농촌의 생활 편의시설 증진 및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지역 특화 발전을 위한 총괄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 시설물 운영

제5조(시설물 운영) ① 시장은 시설물을 직접 운영ㆍ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 부서장이나 해당 지역의 읍ㆍ면장에게 운영·관리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위임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안성시 물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물 관리와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시설물이 주민편의, 복리증진 및 주민자치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설치된 경우에는 「안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및 「안성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ㆍ이용할 수 있다.

제6조 관리위탁

제6조(관리위탁) ① 시장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능률적ㆍ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설물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 시설물이 위치한 해당 지역 마을회, 영농조합법인, 협동조합 및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 등 2. 「안성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 3.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사업 추진을 통하여 사전 계획되거나 육성된 추진(운영)위원회 ③ 시설물을 관리 위탁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위탁기간

제7조(위탁기간) ①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라 관리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③ 수탁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갱신할 경우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위탁료

제8조(위탁료) 수탁시설물의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징수하는 시설이용료, 사용료 및 기타 부대 징수료 등의 발생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제9조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 지원

제9조(시설물 유지관리비 등 지원) ① 시설물 유지관리에 드는 경비는 수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위탁에 소요되는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산을 직접 관리하는데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내구성 공구, 기구제품의 수리수선비 2. 시설물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전기, 통신, 공과금, 보험료 등 유지관리비(소득 증대 시설물이 없거나, 이용료 등의 수익으로 관리유지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위탁시설물에 한정함) 3. 사후 역량 강화 지원·운영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필수 인력에 대한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시설물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비용 등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 시설물의 내구연수가 증가하거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수리·보수는 직접 시행한다.

제10조 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시설물의 구조 또는 위ㆍ수탁 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따라 발생되는 재정운영 상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매년 2월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위탁계약의 해지 등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시장은 수탁자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 보험가입

제12조(보험가입) ① 수탁자는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과 생명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물의 안전을 위해 화재보험 등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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