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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포상 조례

홍천군 · 공포일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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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포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7.25.>

제3조 포상대상

제3조(포상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포상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7.25.> 1. 홍천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군 소속 공무원 또는 부서 3. 군에 소재하는 기관 및 단체 또는 소속 임직원 4. 그 밖에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포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 이외의 거주자나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도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7.25.>

제4조 포상권자

제4조(포상권자) 포상은 군수가 시행한다.

제5조 포상종류

제5조(포상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창장 2. 감사장 및 공로장 3. 상장 4. 모범공무원 포상 5. 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

제6조 표창장

제6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5.7.25.>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 성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질서를 확립하거나 미풍양속에 모범이 되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4. 그 밖에 표창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7조 감사장 및 공로장

제7조(감사장 및 공로장) 감사장 및 공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5.7.25.> 1. 군정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군정 발전에 기여한 경우 2.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인 경우 3. 그 밖에 감사장 및 공로장 수여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상장

제8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5.7.25.>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및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각종 학술ㆍ예술ㆍ체육 등 경기대회에서 성적이 우수한 경우 3. 각종 교육ㆍ훈련 등에서 성적이 우수한 경우 4. 그 밖에 상장 수여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9조 모범공무원 포상

제9조(모범공무원 포상) ① 모범공무원 포상은 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5.7.25.> 1. 직무를 성실히 하여 모범이 된 경우 2. 군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 발전 등에 기여한 경우 ②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

제10조(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 ① 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은 읍ㆍ면에서 근무하는 6급 이하 공무원 중 장기근속자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되는 경우에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5.7.25.> ② 제1항에 따른 장기근속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향토주인상: 15년 이상 2. 향토일꾼상: 10년 이상 ③ 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포상방법 및 부상

제11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군수는 포상 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표창장 등 포상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수여한다. 이 경우, 증서를 대신하여 패(牌)로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5.7.25.> ② 제1항에 따라 포상 할 때에는 군 소속 공무원에 한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 및 물품 등 부상(副賞)을 함께 수여 할 수 있다. ③ 포상은 군수가 직접 수여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수여하지 못할 때에는 전수(傳授)할 수 있다.

제12조 직상금

제12조(직상금) 상급기관 등의 실적심사 및 발표회 등에서 기관표창을 받은 부서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 중에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여 직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부상(副賞)으로 시상금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5.7.25.> 1. 기관표창 부상으로 받은 상사업비에 따른 기준 가. 상사업비 5천만원 미만: 직상금 50만원 나. 상사업비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직상금 100만원 다. 상사업비 1억원 이상: 직상금 150만원 2. 기관표창 훈격에 따른 기준 가. 도지사에 준하는 훈격: 직상금 30만원 나. 장관에 준하는 훈격: 직상금 50만원 다. 대통령에 준하는 훈격: 직상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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