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홍천군 · 공포일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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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포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7.25.>
제3조(포상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포상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7.25.> 1. 홍천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군 소속 공무원 또는 부서 3. 군에 소재하는 기관 및 단체 또는 소속 임직원 4. 그 밖에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포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 이외의 거주자나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도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7.25.>
제4조(포상권자) 포상은 군수가 시행한다.
제5조(포상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창장 2. 감사장 및 공로장 3. 상장 4. 모범공무원 포상 5. 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
제6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5.7.25.>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 성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질서를 확립하거나 미풍양속에 모범이 되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4. 그 밖에 표창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7조(감사장 및 공로장) 감사장 및 공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5.7.25.> 1. 군정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군정 발전에 기여한 경우 2.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인 경우 3. 그 밖에 감사장 및 공로장 수여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8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5.7.25.>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및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각종 학술ㆍ예술ㆍ체육 등 경기대회에서 성적이 우수한 경우 3. 각종 교육ㆍ훈련 등에서 성적이 우수한 경우 4. 그 밖에 상장 수여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9조(모범공무원 포상) ① 모범공무원 포상은 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5.7.25.> 1. 직무를 성실히 하여 모범이 된 경우 2. 군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 발전 등에 기여한 경우 ②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 ① 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은 읍ㆍ면에서 근무하는 6급 이하 공무원 중 장기근속자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되는 경우에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5.7.25.> ② 제1항에 따른 장기근속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향토주인상: 15년 이상 2. 향토일꾼상: 10년 이상 ③ 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군수는 포상 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표창장 등 포상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수여한다. 이 경우, 증서를 대신하여 패(牌)로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5.7.25.> ② 제1항에 따라 포상 할 때에는 군 소속 공무원에 한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 및 물품 등 부상(副賞)을 함께 수여 할 수 있다. ③ 포상은 군수가 직접 수여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수여하지 못할 때에는 전수(傳授)할 수 있다.
제12조(직상금) 상급기관 등의 실적심사 및 발표회 등에서 기관표창을 받은 부서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 중에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여 직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부상(副賞)으로 시상금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5.7.25.> 1. 기관표창 부상으로 받은 상사업비에 따른 기준 가. 상사업비 5천만원 미만: 직상금 50만원 나. 상사업비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직상금 100만원 다. 상사업비 1억원 이상: 직상금 150만원 2. 기관표창 훈격에 따른 기준 가. 도지사에 준하는 훈격: 직상금 30만원 나. 장관에 준하는 훈격: 직상금 50만원 다. 대통령에 준하는 훈격: 직상금 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