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로운 산림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홍천숲속놀이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홍천군 · 공포일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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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로운 산림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홍천숲속놀이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산림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을 설치한다. ② 도시공원의 명칭은 홍천숲속놀이공원(이하 “공원” 이라 한다)이라 한다. ③ 공원은 홍천군 영귀미면 개운리 산9-2번지 일원에 둔다. ④ 공원에 설치하는 공원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네트어드벤처(네트의 탄성을 이용한 트램펄린 형식의 로프 체험시설인 놀이시설을 말한다) 2. 슬라이더(원통형 스틸 슬라이드를 설치하여 탑승자가 안전매트에 탑승 한 후, 높낮이를 이용하여 미끄러져 내려가는 놀이시설을 말한다) 2. 황톳길 3. 잔디광장 4. 그 밖의 부대시설
제3조(다른조례와의 관계) 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공원의 개방 및 네트어드벤처, 슬라이더의 운영시간) ① 공원은 연중 무료로 개방하고, 네트어드벤처, 슬라이더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동절기(11월∼2월): 09:00∼17:00 2. 하절기(3월∼10월): 09:00∼18:00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휴무일) ① 네트어드벤처와 슬라이더의 정기휴무일은 매주 월요일로 한다. 다만, 정기휴무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② 군수는 재난 또는 공원시설의 보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공원 및 공원시설의 임시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휴무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홍천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게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이용료 등) ① 네트어드벤처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단, 슬라이더는 무료로 운영한다. ② 군수는 매표소 또는 무인발권기에서 판매하는 이용권으로 이용료를 징수한다.
제7조(이용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공무수행 또는 네트어드벤처와 슬라이더 관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한 5세 미만의 아동 3. 그 밖에 군수가 이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이용료의 감경)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별표 2에 따라 이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1. 이용일 현재 홍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 4. 국가유공자 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제9조(이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전액 반환한다. 1. 네트어드벤처의 운영 중 결함, 시설물의 안전상 문제,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 2. 이용료 납부 후 이용 전에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제10조(안내사항 게시) 군수는 공원 및 공원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내사항을 공원에 게시해야 한다. 1. 시설의 명칭 및 현황 2. 네트어드벤처와 슬라이더의 이용 정원, 운영시간 및 이용료 3. 이용자의 준수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이용자의 준수사항) 공원 및 공원시설의 이용자는 군수가 게시한 안내사항 및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계자의 조치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12조(이용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원 및 공원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물 이용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시설물의 개·보수를 실시하는 경우 3. 시설물 관리에 지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염병환자 및 감염병이 의심되는 경우 5. 그 밖에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