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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

광진구 · 공포일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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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7.2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나 임ㆍ직원

제3조 법령준수 의무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의 주민참여 절차ㆍ방법 등은「지방자치법」과「지방재정법」, 그 밖에 예산과정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에 위배돼서는 안 된다.<개정 2025.7.28.>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7.28.>

제5조 주민의 권리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구의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개정 2025.7.28.>

제6조 운영계획 수립 및 적용범위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적용범위) ① 구청장은 매년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해당되지 않는다.

제7조 의견수렴 등

제7조(의견수렴 등) ① 구청장은 예산과정에 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5.7.28.>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주요사업에 대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ㆍ모바일 설문조사, 사업공모 등의 방법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 의견제출 및 결과 공개

제8조(의견제출 및 결과 공개) ① 구의 예산과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은 제6조에 따라 구청장이 매년 수립하는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5.7.2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이 제출한 의견의 수렴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

제9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5.7.28.>

제10조 운영원칙

제10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4. 정치적, 사적인 목적으로의 이용 배제 5. 구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행사범위에서 활동

제11조 기능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25.7.28.> 1.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심의ㆍ조정 2.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3.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12조 위원회 구성 등

제12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6.29.>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호선하고, 간사는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18.6.29.>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구 본청의 국장 및 보건소장 2.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각 1명 3.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절차에 의하여 선정된 사람 4. 구청장이 추천하는 예산 및 행정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광진구 양성평등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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