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디자인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진구 · 공포일 2025-07-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디자인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디자인"이란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 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하 "공공기관 등"이라 한다)이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공공디자인 사업"이란 구 및 공공기관 등이 디자인을 통해 공공성을 구현하는 사업과 관련된 기획ㆍ조사ㆍ분석ㆍ자문ㆍ설계 및 제작ㆍ설치ㆍ관리 등을 말한다. 3. "공공시설물 등"이란 구 및 공공기관 등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과 용품,시각이미지 등을 말한다. 이 경우 기부채납 예정인 공공시설물 등을 포함한다. 4.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공공미술 설치 및 관리”의 용어 정의는 「서울특별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조례」,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서울특별시 광진구 범죄 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각 2조에 따른다. <개정 2023.11.7.>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공디자인 기본원칙) 공공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ㆍ실행ㆍ관리되어야 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위한 디자인 2. 지역의 정체성과 특성을 고려한 디자인 3. 아름답고 쾌적한 공공환경 조성을 위한 심미적 디자인 4. 범용(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 5. 사회문제해결디자인의 적용 6.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적용 7. 조화ㆍ균형ㆍ통합적 관점의 디자인 구현 8. 사용 목적에 맞는 적합한 기능과 용이한 유지ㆍ관리 9. 구민의 적극적 의견 수렴과 구민 참여 확대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정책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구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의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의 품질관리 및 확산에 관한 사항 6.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7. 범용(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사항 8. 사회문제해결디자인에 관한 사항 9.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 참여 등) ① 구청장은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할 경우 미리 그 내용을 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또는 게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 시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도 함께 게재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 그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구에서 시행하는 총사업비 10억 미만에 해당하는 공공디자인 심의대상 시설물(별표1)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3. 구에서 시행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디자인 사업(별표2)의 제19조에 따른 심의기준 준수 여부 가.「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제13조제4항에 따른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위원회의 심의사항 나.「서울특별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사업 다.「서울특별시 광진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제8조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 4.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물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공공시설물 등의 일부가 노후화되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공공디자인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관련부서 국장 및 부서장 2.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디자인, 건축, 조형예술, 조경, 색채, 도시계획, 환경, 조명, 교통, 인문ㆍ사회,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회문제해결디자인, 범용(유니버설)디자인 등 공공디자인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 및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