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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광진구 · 공포일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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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6ㆍ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지원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구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9.1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4.9.12.>

제3조 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과 법에 따라 구에 소재지를 둔 단체로 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 의전상의 예우

제4조(의전상의 예우)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경일ㆍ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에는 참전유공자를 초청하여야 하고, 초청된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상응한 의전상 예우를 실시하여야 하며,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를 행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참전유공자의 애국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1.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승계하기 위한 사업 3. 참전유공자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가. 참전유공자 사망 시 장례용품 등 지원 나.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공원, 체육 및 문화ㆍ복지 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 4.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의료지원

제6조(의료지원) 구청장은 참전유공자가 구가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그 진료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4.9.12.>

제7조 양로지원

제7조(양로지원) 구청장은 6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로서 부양의무자가 없는 사람(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구가 설치ㆍ운영하는 양로시설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9.12.>

제8조 사망위로금 지급

제8조(사망위로금 지급) ① 구청장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7.28.> ②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는 사망일 기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4.9.12., 2025.7.28.> ③ 사망위로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별지 제1호서식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비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기록부 등은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4.9.12.> ④ 사망위로금 지급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준용한다.

제9조 보훈예우수당 지급

제9조(보훈예우수당 지급) ① 구청장은 신청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참전유공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9.12.> ②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보훈예우수당 및 위문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등이 별지 제3호서식의 보훈예우수당 및 위문금 신청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훈예우수당은 신청한 달로부터 최초 적용하며, 매월 지급한다.

제9조 이하 “배우자 복지수당”이라 한다

제9조 의2 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이하 “배우자 복지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복지수당과 제9조의 수당은 중복 지급하지아니하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달리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등이 별지 제5호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위문금의 지급

제10조(위문금의 지급)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위문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9.12., 2025.7.28.> 1. 신청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설, 추석, 호국보훈의 달에 위문금 지급 2. 6ㆍ25전쟁 참전유공자에게 제1호의 금액에 추가하여 호국보훈의 달에 지급 3. 100세 이상 보훈대상자에게 제1호의 금액에 추가하여 설 및 추석에 지급 ② 위문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보훈예우수당 및 위문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등이 별지 제3호서식의 보훈예우수당 및 위문금 신청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9.12.> ③ 삭제 <2024.9.12.>

제11조 수당 등의 지급 중지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문금, 보훈예우수당, 배우자복지수당(이하 “수당 등”이라 한다)의 지급을 중지한다.<개정 2025.7.28.> 1. 수급권자가 사망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말소, 타 자치구, 시ㆍ도 전출 등으로 지급 사유가 소멸된 때. 다만, 이미 지급한 수당 등은 환수하지 않는다.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 등을 받거나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때 [전문개정 202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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