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61조의 규정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2. 31., 2021.10.29., 2025.7.28.>
광진구 · 공포일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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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61조의 규정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2. 31., 2021.10.29., 2025.7.28.>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사시설”이라 함은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및 이에 부속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2.12.31, 2017.11.13.> 2. “자연장지”라 함은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개정 2012. 12. 31.> 3. “사용자”라 함은 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개정, 2017.11.13., 2025.7.28.>
제3조(장사문화개선 등) 1.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묘지의 증가로 인한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과 봉안·자연장 확산을 장려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2.12.31, 2017.11.13.>
제4조(장사시설 설치 및 명칭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을 설치·관리 할 수 있다.<개정 2012. 12. 31., 2025.7.28.> ②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장사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1과 같다.<개정 2012.12.31.>
제5조(장사시설 사용허가) ①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2.12.31, 2017.11.13.> ② 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의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31.> ③ 구청장은 구립 장사시설의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우선 사용대상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1.13.>
제6조(장사시설의 사용기간 및 처리) ① 장사시설의 사용기간은 15년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2. 12. 31, 2017.11.13.> ② 제1항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료일까지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9회에 한하여 5년씩 45년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2. 12. 31., 2025.7.28.> ③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용기간이 지난 뒤에 사용자가 유골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공고한 후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 할 수 있다.<개정 2012. 12. 31.>
제7조(사용권의 소멸 및 양도금지) ① 장사시설에서 유골을 반출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사용권은 소멸한다.<개정 2012.12.31, 2017.11.13.> ② 장사시설의 사용권은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용자에게 주어지고, 매매·양도·임대 등의 대상이 될 수 없다.<개정 2012.12.31, 2017.11.13., 2025.7.28.>
제8조(장사시설의 사용) ① 장사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2. 12. 31, 2017.11.13., 2025.7.28.> 1.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사람의 유골을 안치하려는 경우<개정 2012. 12. 31, 2017.11.13.> 2. 구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사람의 다른 지역 거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유골을 안치하려는 경우<신설 2012. 12. 31, 2017.11.13.> 3. 구에 소재한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직원 및 배우자와 그 직계존ㆍ비속의 유골을 안치하려는 경우< 개정 2017.11.13.> 4. 구와 다른 지역에 설치된 분묘 중 개장되어 화장한 유골로서 유족이 구에 거주하는 경우<개정 2012. 12. 31, 2017.11.13.> 5. 장사시설 사용중인 유골의 배우자가 합골을 원하는 화장한 유골. 단, 합골한 경우 사용기간은 합골한 시점부터 기산한다<개정 2012. 12. 31, 2017.11.13.> 6.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화장한 유골 <개정 2012.12.31, 2017.11.13.> ② <삭 제, 2017.11.13
제9조(장사시설사용권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사시설사용권을 취소 할 수 있다.<개정 2012. 12. 31.> 1. 관계법령이나 이 조례 제7조·제11조·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납부기한이 6개월이 지난 경우<개정 2012. 12. 31.> 3. 해당 시설의 신설·증설·재배치 또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개정 2012. 12. 31.> 4. 재해의 예방·복구 또는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개정 2012. 12. 3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취소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와 제2호에 해당되는 사용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31.>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사용자가 제10조제2항에 따른 조치할 수 있도록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31.>
제10조(수거 및 개장) ① 사용자는 제6조에 따른 사용기간이 만료 되는 날에 해당 장사시설의 유골을 개장·수거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31, 2017.11.13.> ② 제9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사용자는 사용허가 취소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당해 장사시설의 유골을 개장·수거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31, 2017.11.13.> ③ 구청장은 사용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유골을 개장·수거하여 일정한 장소에 자연장 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에는 법 제12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31, 2017.11.13., 2025.7.28.>
제11조(사용자의 신고의무)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제3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31., 2025.7.28.> 1.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2. 연고자가 장사시설사용권 승계를 받은 경우<개정 2012. 12. 31, 2017.11.13.> 3. 그 밖에 구청장이 장사시설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개정 2012. 12. 31.>
제12조(원상회복 및 실비변상) 사용자는 그가 사용하고 있는 장사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해당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거나 복구에 소요되는 실비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재해 또는 그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개정 2012.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