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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장흥군 · 공포일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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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책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란 장흥군이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사업을 말한다. 2. “연구자”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흥군과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개정 2025. 7. 28.> 3. “과제담당관”이란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4. “정책연구용역관리시스템”이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5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축·운영하는 통합전산시스템(www.prism.go.kr)을 말한다.<신설 2025. 7. 28.>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예산 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과 감리용역 2. 전액 국비 또는 국가 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 3. 관계 법령에서 용역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 4.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의 연구개발비로 추진되는 용역 5.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전염병 방제 등 긴급 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제4조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설치

제4조(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설치) 군수는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흥군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이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홍보실장, 재무과장, 문화관광실장,농산유통과장, 건설도시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각 분야 전문가와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3. 3. 28.>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5. 7. 28.>

제6조 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본예산 편성 전에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을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책연구용역 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제척, 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 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심의대상 정책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에서 심의대상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할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과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소 등에 재직한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 정책연구용역 심의요청서의 제출

제9조(정책연구용역 심의요청서의 제출) 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책연구용역 심의요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용역의 목적과 필요성 2. 정책연구용역의 주요 내용 3. 정책연구용역의 기간과 수행방식 4. 정책연구용역비 산출 내역 5. 기존 용역과의 유사·중복성 6. 결과물의 활용방안과 기대 효과 7. 그 밖의 정책연구용역의 추진에 관한 사항

제10조 정책연구용역 심의

제10조(정책연구용역 심의) 위원회는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정책연구용역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용역의 적합성 2. 정책연구용역의 방식 및 예산규모 등의 적정성 3. 정책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활용 목적의 명확성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제11조 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5. 7. 28.>

제12조 용역실명제

제12조(용역실명제) ①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용역실명대상 공무원은 용역 관련 담당 부서장, 팀장 및 주무관으로 한다. ③ 과제담당관은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예비평가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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