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지역 출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향토인재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홍천군 · 공포일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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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지역 출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향토인재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국내 대학”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1.11.10., 2023.12.28., 2025.7.25.>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대학. 다만, 같은 조 제5호 및 제7호의 대학 및 학교는 제외한다. 2. 한국농수산대학 등 개별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대학 3.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다만, 학점은행제 교육원 및 전문학교는 제외한다.
제3조(명칭) 본 장학회의 명칭은 홍천군무궁화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라 한다. <개정 2021.11.10.>
제4조(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향토인재 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홍천군 무궁화 장학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21.11.10.>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1.11.1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총 200억원을 조성목표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1.11.10., 2025.7.25.> 1.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인재육성기금 조성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익금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군이 지원하는 출연금은 회계연도마다 5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6조(기금운용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1.11.10., 2023.12.28.>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3.12.28.>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수립되는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홍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1.10.>
제7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ㆍ운용해야 한다. <개정 2021.11.10., 2023.12.28.> ② 군수는 기금을 홍천군 금고 및「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에 예치ㆍ관리하거나, 「홍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여유 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21.6.10., 2021.11.10.>
제8조(기금관리 공무원 지정)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금업무 담당 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기금업무 팀장을 기금출납원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1.11.10., 2023.12.28.>
제9조(기금결산) ① 군수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3.12.28.>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1.10.> 1. 기금결산의 상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의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1.10.>
제10조(홍천군 무궁화장학회 운영위원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홍천군 무궁화장학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1.10.> 1. 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 2. 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장학생 선발 및 심의 확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재육성 사업에 관한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에 두는 임원의 수는 20명 이내로 하며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8.>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1명 3. 위원: 16명 이내 4. 감사: 2명 ② 장학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홍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된다. <개정 2021.11.10., 2023.12.28., 2025.7.25.>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1.11.10., 2023.12.28., 2025.7.25.> ④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1.11.10.> ⑤ 간사는 1명을 두며, 기금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12.28.>
제12조(위원 임기) 위원회에 두는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1.10., 2023.12.28.> 1. 위원장을 포함한 부위원장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3. 결원으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4.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